[역사서 속 안용복 3] — "이 땅은 조선의 것이다." — 안용복, 일본에서 외치다

숙종실록에서의 두번째 안용복 기록
안녕하세요?
‘역사서 속 안용복’ 시리즈 3탄입니다.
이번에는 숙종 22년(1696년) 5월, 실록에 두 번째로 등장한 안용복 선생님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안용복, 수도관(守島官)을 자칭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제가 본국의 수도관(守島官, 섬을 지키는 관리)이라 칭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국가의 파견 없이 외교적 메시지를 남긴, 조선 외교사에 드문 사례였습니다
📜 『숙종실록』 숙종 22년 5월 기사 원문
▪︎ 備邊司啓曰:「龍福稱本國守島官,入于倭國,詰問倭人,仍於其官申告。龍福等所言,雖未可盡信,然其志可嘉。」
▪︎번역)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안용복이 본국의 수도관(守島官)이라 칭하며 일본에 들어가 왜인들을 꾸짖었고, 그 관청에까지 이를 알렸다고 하였습니다. 안용복 등의 말은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그 뜻은 가상합니다."
🔍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
이 기록은 1696년(숙종 22년), 안용복 선생님의 두 번째 일본 방문 직후,
조선 조정에 보고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수도관(守島官)’ 자칭
→ 조선의 명을 받은 사절도 아니었지만,
안용복은 1696년 봄, 울릉도에서 “이곳은 조선 땅이다”라고 외치며
스스로 국가 대표임을 선언합니다.
(같은 해 6월, 이 때문에 '공무원사칭죄(?)'에 해당해서, 곤장 100대의 처벌을 받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ㅠㅠ)
2. 일본 정부에 항의
→ 1696년 3~4월경, 그는 일본 본토로 가서 일본 관청에 조선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이는 조선과 일본의 영토 문제에 민간인이 외교적 발언을 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 역사적 맥락과 영향
이 시기는 일본 막부가 울릉도·독도 어업에 민감하던 시점이었고,
안용복의 발언은 일본 측 공식 문서에도 기록되어 남습니다.
(추후에 일본 역사 속의 안용복 선생님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조선 조정은 안용복의 행동에 대해
“국경을 넘고, 관직을 자칭하며 외교적 발언을 한 죄는 크지만, 그 뜻은 가상하다(其志可嘉)”라고 평가합니다.
즉, 행동의 절차와 방식은 문제 삼되, 그 안에 담긴 애국적 의지는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실록에 이를 정식으로 남긴 것도, 그의 발언이 단지 민간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당대 국가 차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실록은 “책임은 물었지만, 뜻은 기렸다.”
마무리하며
‘수도관(守島官)’이라는 자칭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안용복 선생님은 이제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조선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일본까지 나아간 민간 외교 사절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고
다음 편에서는
그가 귀국한 뒤 조선 조정으로부터 받은 곤장 100대의 형벌,
그리고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조선왕조실록』 숙종 22년 5월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 『독도 자료총서』 (독도연구소)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 CurioCrate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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