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서 속 인물과 기록/독도 이야기

[독도 #13 수정본]독도의 디지털 전쟁은 현재진행형 — 주소창 하나에도 국가의 영토가 담겨 있다

CurioCrateWitch 2025. 5.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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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드립니다

기존에 게시된 [제13탄]에는 독도 도메인 관련 내용 일부가 누락되어 현재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이 글은 여러 차례에 걸친 사실 확인과 내용 보완을 바탕으로 다시 작성된 수정본입니다.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블로그에 올리는 모든 글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독도.com을 입력해 보셨나요?

한글 ‘독도.com’을 주소창에 입력하면 놀랍게도
**일본 외무성이 운영하는 ‘다케시마’ 소개 페이지(한국어판)**로 연결됩니다.
그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일본의 주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즉, ‘독도’라는 한글 도메인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 dokdo.com, takeshima.com, 다케시마.com의 현주소

한편, 영어와 일본어 표기를 포함한 다음 도메인들은 어떨까요?

▪︎ dokdo.com

▪︎ takeshima.com

▪︎ 다케시마.com



이 세 주소 모두 현재는 접속되지 않거나 빈 페이지로 표시되지만,
민간 개인 또는 단체가 등록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관리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자체로도 디지털 외교의 공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그 반격은 한자 도메인에서!!

다행히도, **‘竹島.com’(다케시마닷컴)**과 **‘獨島.com’(독도닷컴)**은 예외입니다.
이 두 도메인을 주소창에 입력하면,
대한민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일본어 독도 소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dokdo.mofa.go.kr/m/jp/)

놀라운 점은, 이 연결은 정부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한 한국인 민간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던 A씨는 2018년 두 도메인을 미리 확보했고,
2022년 ‘독도.com’ 이슈가 보도되자
즉시 외교부의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설정
했습니다.




4. 그러나, 개인의 선의와 노력에만 의존해도 될까?

A씨는 과거 외교부에

“필요하다면 이 도메인들을 대가 없이 넘기겠다.”
고 제안한 바 있지만, 정부와의 연결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연결은 개인의 선의와 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강 문제나 사망 등의 이유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도메인이 소멸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매우 큽니다.




5.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메인 소유권을 국가가 직접 확보하거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도메인 소유자와 공동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
연장 비용과 기술 지원을 국가가 부담하며

▪︎ 관리자의 사망 또는 이탈에 대비해
우선 매입권이나 예치 계약(에스크로)을 설정하는 것


이러한 방식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디지털 실효 지배를 구현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
竹島.com’과 ‘獨島.com’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한국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외교부의 독도 일본어 소개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유자는 과거,
정부에 도메인을 대가 없이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식 협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 해당 도메인들이 일본 내 도메인 등록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정부의 직접적인 소유나 인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외교적·행정적 이유로 정부의 직접 소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한 외교적 협의,
또는 소유자와의 공식 협약 체결을 통해
리디렉션 유지와 기술적 관리 권한 확보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와 같은 민관 협력 방식이 이미 실제로 체결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디지털 실효 지배는 단발적인 조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유연한 협상, 그리고 민관의 책임 분담을 통한 외교적 의지
반드시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디지털 외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주소창 하나에
한 나라의 역사와 외교 전략, 주권 의지가 담겨 있음
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참고자료

▪︎ KBS 뉴스 “竹島.com 소유자입니다” 독도.com 보도 이후…, 2022.04.20

▪︎ KBS 뉴스 ‘dokdo.com’ 일본에 넘어간 까닭은…‘도메인 전쟁’의 민낯,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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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대한민국 외교부 공식 자료 및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실 검증과 출처 표기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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