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별책부록 #1] 조선은 왜 대마도를 통해 일본과 간접외교를 했을까

CurioCrateWitch 2025. 5. 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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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1부] - "조선은 왜 대마도(對馬島, 쓰시마섬)를 통해 일본과 간접외교를 했을까?"

📌 기유약조와 대마도의 중개 외교 체계 (선조 42년, 1609년)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왜구의 재발을 방지하고, 일본과의 국교를 안정적으로 재개하기 위해 1609년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를 의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본토의 에도 막부가 아닌  쓰시마섬(對馬島, 대마도) 도주를 상대로 맺은 약속이었으며, 이후 200년 가까이 유지된 외교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조약이었습니다.
기유약조는 양국이 국교를 재개한다는 외형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본토가 아닌 지방 정권인 대마도주와 맺은 점에서 이미 비대칭적인 외교 구조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일본에 대한 불신은 조선이 쓰시마섬을 외교의 완충지대로 삼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은 직접적인 외교 마찰을 피하고, 잠재적 위협인 일본 본토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마도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으면서도,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한 경계심을 유지하려 했던 조선의 실리적인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이로써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 중개자’로서 독점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으며, 이는 안용복 사건의 외교적 의미와 파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기유약조 조항과 외교 구조의 형성>

▪︎ 왜관 설치와 제한적 무역 허용:

   조선은 부산포에 일본인의 거류지인 왜관(倭館)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일정한 조건 아래 무역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의 강력한 통제 하에 이루어진 제한적 공무역이었으며, 교역 물품, 횟수, 규모에 엄격한 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 에도 막부와의 직접 외교 금지:

   조선은 일본 본토, 특히 에도 막부와 직접 통교할 수 없었으며, 외교 및 무역 행위는 반드시 대마도 도주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곧 대마도가 조선–일본 외교의 독점적 중개자로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도해금지와 일본 측의 책임 보장:

   일본인의 무단 도해(渡海) 및 해적 행위(왜구)에 대해서는 대마도 측이 직접 책임지고 단속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조선은 이를 대일 질서 유지의 기본 전제로 삼았으며, 이는 대마도가 양국 관계의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뜻했습니다.

  이 약조로 인해 대마도는 단순한 지방 영주를 넘어, 조선과 일본 사이의 중계 외교권을 독점한 실질적 외교 창구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마도는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선으로부터 막대한 통상 이익과 사절 접대 물자, 종이·쌀·목재 등의 자원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한편으로는 에도 막부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양국 사이를 조율하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외교적 소통을 지연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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