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14] 독도영유권, AI재판 결과는?
독도영유권, AI 모의 국제사법재판
“독도는 어느 나라의 땅인가?”
단 한 줄의 이 질문이, 수십 년 동안 한일 관계의 긴장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랜 논쟁을
AI의 중립적 판단 아래,
‘모의 국제사법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현실은 아니지만, 가상의 법정에서
논리를 하나씩 세워보는 실험은
독도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 국제사법재판소(ICJ)란?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유엔 산하의 최고 국제 법정입니다.
국가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곳이며,
재판이 열리기 위해선 당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로 끌고 가고 싶어도
한국이 거부하면 ICJ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2. 일본의 주장 – “독도는 무주지였다”
일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 1905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
▪︎ 당시 독도는 무주지(아무도 소유하지 않던 땅)였기 때문에
일본이 합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주장
▪︎ 한국은 1945년 이후부터 사후적 실효 지배만 하고 있을 뿐
명확한 국제법상 주권 증명은 부족하다고 주장
3. 한국의 반박 – “역사와 현실이 증명한다”
한국의 주장은 역사적, 법적, 실질적 정당성에 기반합니다.
▪︎ 역사 문헌: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등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기록
▪︎ 안용복 사건 (1696년):
일본 어민들의 침입에 대해 조선의 어부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조선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실제 외교적 대응 사례
▪︎ 현대사와 실효 지배:
- 1952년 ‘이승만 라인’ 선포
- 독도에 주민 거주, 해양경비대 주둔, 행정구역 편입
- 천연기념물 지정 등
→ 70년 가까이 국가 차원의 실효적 지배가 지속 중
4. 독도 편입은 침략의 신호였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지만,
이 시점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을사조약 체결 직전, 조선을 강제 병합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사실상 장악했고,
그 와중에 독도를 몰래 자기 땅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제국주의적 침탈로 평가됩니다.
5. 만약 AI가 판결한다면?
AI는 감정 없이, 논리와 국제법 기준만으로 판단합니다.
▪︎ 역사적 권원: 조선의 지속적 인식과 기록
▪︎ 실효적 지배: 한국 정부의 일관된 주권 행사
▪︎ 편입 시기와 맥락: 일본의 주장은 식민지화 과정의 일부로 이루어진 불법적 행위
→ AI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과 기록, 그리고 실천이 쌓은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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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가상의 법정이지만, 우리가 쌓아온 주권의 기록은 가짜가 아닙니다.
독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켜온 현실입니다.
다만 이 모의 재판은 또 하나의 경고를 줍니다.
세상은 늘 법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일본은 외교적 로비를 강화할 수 있고,
한국은 내부 정치 혼란 속에서 이 문제를 뒷순위로 밀어낼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말하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권 수호’입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영유권 자료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 국제사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 일본 시마네현 독도 자료 페이지 (비판적 분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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