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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6] 독도의 실효적 지배 — 국제법 기준과 70년 간의 실제 통치

CurioCrateWitch 2025. 5. 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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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의미


국제법에서 영토 분쟁을 다룰 때는 단순한 역사적 주장보다
국가가 해당 영토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유권’과 ‘영유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소유권’은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민법적 용어이고,
영유권(領有權)’은 국가가 일정한 영토에 대해 주권을 갖고 통치하는 권리로,
국제법상 국가의
영토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독도 문제는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국가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가 근대 이후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국제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실효적 지배란 무엇인가?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는
국가가 특정 영토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상태
를 말합니다.
이는 국제법상 영토 분쟁 해결 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속성: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 이어진 지배

▪︎ 공개성: 국제사회에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 행위로 나타남

▪︎ 국가적 행위: 행정기관, 경찰, 군대, 법 집행 등 실질적인 통치 작용

▪︎ 국제 반응: 상대국이 이에 대해 실질적 항의나 저지를 했는지 여부



2.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SCAPIN-677호 (1946년)

1946년 1월 29일, 일본을 점령 중이던 연합국군 최고사령부(GHQ)는
SCAPIN-677호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명시합니다.

> “일본의 행정권은 제주도, 울릉도, 리앙쿠르 암(독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는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통치 범위 밖으로 보았다는 공식 문서로,
해방 직후 독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 속에서 일본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평화선 선언 (平和線 宣言, 1952년)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平和線)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선언하고 독도를 포함한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 독도 경비대 주둔

▪︎ 등대 설치 및 유지

▪︎ 해양 조사 및 자원 보호

▪︎ 주민 주소 등록


▪︎ 이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 및 공공 기능 수행은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행위입니다.



3. 실효적 지배로 인정되기 위한 기간은 몇 년인가?

국제법에는 실효적 지배가 성립되기 위한 명확한 연수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중재재판소 판례를 보면,
수십 년 이상 지속적인 통치 행위가 있었을 경우 실효적 지배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 사례:

▪︎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1953)
→ 수백 년간의 행정 활동을 근거로 영국의 지배 인정

▪︎ Ligitan and Sipadan 사건 (2002)
→ 공공 인프라와 법 집행을 근거로 말레이시아 지배 인정


▪︎ 대한민국은 1952년부터 현재까지 약 70년 이상 독도를 통치해오고 있어,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4. 일본은 왜 실효적 지배에 실패했는가?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부터 현재까지
독도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문서상 항의와 주장만으로는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관리와 제도적 통치를 지속하며
국제사회에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5. 실효적 지배의 법적 의미

대한민국의 독도 지배는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국제법상 인정되는 주권 행사입니다.

SCAPIN-677호로 일본의 행정권이 배제되었고

평화선 선언 이후 한국은 영유권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경비대 주둔, 등대 관리, 주민등록, 문화재 지정 등
실질적이고 공개적인 국가 기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실효적 지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6. 국제사회의 반응과 일본의 항의

일본은 매년 외무성, 방위백서, 교과서 등을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침묵은 동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항의(Protest) 행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항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행정·사법·군사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문서상 항의만 반복하는 일본의 입장은 국제법상 매우 약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7. 행정 제도화와 주민 상주

▪︎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편성되어 있으며,

▪︎ 주민등록 주소, 우편번호, 지방예산, 공공서비스 제공
실질적인 행정권이 작동하는 지역입니다.

▪︎ 실제 거주 주민이 존재하고 있으며,
투표권, 의료·소방 서비스 제공, 도로·항만 관리
국가 기능이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8. 외교 문서와 국제적 인식

국제기구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직접 판결한 적은 없지만,
미국 국무부와 GHQ 문서 등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시한 사례도 없습니다.

오히려 SCAPIN-677호와 같은 문서는
독도가 일본의 행정권에서 제외되었음을 보여주는 외교적 증거이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배가 공개적으로 부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국제법 관점에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외교적 논리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 SCAPIN-677호 원문 (GHQ/SCAP Records)

▪︎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자료실

▪︎ 국사편찬위원회 『독도 영유권 외교문서집』

▪︎ 『국제법상 영토 분쟁과 실효적 지배』, 김석현, 2021

▪︎ ICJ 판례: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
Ligitan and Sipadan cas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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