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9] 내가 독도에서 살 수 있을까?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면, 한 번쯤은 상상해보게 됩니다. "나도 독도에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실제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가던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독도에서 거주하는 것은 단순한 애정 이상의 조건과 제약이 따릅니다. 지금부터 독도 거주의 현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적인 허가 문제
독도는 대한민국의 관할 하에 있지만, 일반인이 자유롭게 입도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독도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이자 특별 보호구역으로, 보호 대상인 만큼 모든 행위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독도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전제로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문화재청 및 울릉군청의 행정적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독도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무단 거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천연기념물 지정과 건축 제한
독도는 생태적,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섬입니다. 따라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으며, 신규 주택이나 건축물의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민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례일 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거주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마련하기조차도 건축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여러 법률의 교차 규제를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기관 주도의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개인 단위의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3. 생활 기반 시설의 부족
설령 입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독도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 식수: 독도에는 상수도 시설이 없으며, 빗물을 모으거나 해수를 정수하는 방식으로 생활용수를 조달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물 부족이 자주 발생합니다.
▪︎ 전기: 태양광 설비와 발전기를 통해 한정된 전기를 자체 공급합니다. 대형 가전이나 난방기기 사용은 제한됩니다.
▪︎ 연료: 가스나 기름 등의 연료는 외부에서 운반해야 하며, 날씨에 따라 공급이 지연되기 쉽습니다.
▪︎ 식재료 및 생필품: 울릉도에서 선박으로 옮겨오며, 기상 악화 시 수일간 보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 인터넷·통신: 위성 기반의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강풍이나 폭우 시 통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4. 실질 거주자의 생활 방식과 서도 주민숙소
독도는 크게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실제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주로 서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도에 실제로 거주했던 인물들은 독도에만 계속 머문 것이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 김성도 씨와 김신열 씨 부부는 독도에 주소를 두고 생활했지만, 정기적으로 울릉도로 이동하여 생필품을 보충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등 ‘순환형 체류’를 해왔습니다. 이는 독도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으며, 행정적으로는 독도 주민으로 등록되어 실효적 지배의 상징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울릉도를 기반으로 한 복합 생활이었습니다.
한편, 서도(서쪽 섬)에는 실제로 '서도 주민숙소'라는 시설이 존재하며, 봄부터 가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숙소는 독도 실효적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생활 설비와 발전기, 정수기, 위성 통신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만, 상시 체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독도에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국가 입장:
독도는 국토의 상징이자 자연생태의 보고이므로, 건축물 증가나 인간의 상시 거주는 생태 훼손 우려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보호구역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 울릉군청, 해양수산부의 허가 없이는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국민 입장:
“제가 그 섬에 살고, 깃발을 들고, 주민등록을 옮겨 일본의 주장에 맞서고 싶습니다”라는 헌신적 실효 지배의 참여 의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시민들은 독도 거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현실:
만약 정말로 독도에서 살아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매우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거주지 확보: 주민등록을 이전하려면 독도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서도 주민숙소는 존재하지만, 그 이용은 제한적이고 국가 허가가 필요합니다.
2. 문화재청 허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의 체류·건축·야영 등 모든 행위는 문화재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3. 행정기관 승인: 울릉군청,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의 복합 심사를 거쳐야 하며, 개인의 생활 목적보다는 공공성과 국가적 필요성이 강조된 활동일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특수 사례: 최종덕 씨의 딸인 최경숙 씨가 실제로 ‘독도 거주 허가 신청서’를 울릉군과 중앙정부에 제출했으며, 수년째 검토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
설령 이러한 절차를 통과했다고 해도, 독도에서 상시로 사람이 거주할 경우 생기는 환경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람 한 명이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평균 약 1kg입니다.
오폐수 또한 정화시설 없이 처리되기 어렵고, 이는 바다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독도는 희귀 조류와 해양 생물의 서식지이기도 하므로, 인위적인 오염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거주와 보호 사이의 균형을 묻습니다
독도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제도적, 환경적, 법적 제약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섬에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하나의 상징이자 의지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제한하고, 국민은 국토를 지키기 위해 거주하려 합니다.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진짜 독도를 지키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기록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 과정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22.02.15)
“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 씨, 여전히 등록 유지 중”
경북일보 (2023.03.17)
“독도 주민 1호 최종덕 기념석 독도에 세운다”
KBS 뉴스 (2012.10.27)
“독도에서 3대째 살아온 가족의 증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https://dokdo.mofa.go.kr
© Copyright
본 콘텐츠는 CurioCrateWitch 블로그에 작성된 자료로,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출처를 명시한 일부 인용은 가능합니다.
문의: curiocratewitch@gmail.com
#독도 #독도거주 #독도실효적지배 #김성도 #김신열 #최종덕 #서도주민숙소 #천연기념물 #울릉군 #독도주민등록 #대한민국영토 #국토사랑 #거주불가논란 #독도환경보호
- [독도 1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적 사실로 반박합니다
- [독도 2탄] 일본이 탐내는 독도는 어떤 곳일까? - 지정학적, 경제적, 학술적 가치
- [독도 3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 — 안용복, 이름 없는 외교관이 되다 (1부)
- [독도 4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 — 안용복, 이름 없는 외교관이 되다 (2부)
- [독도 5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빠진 독도, 평화선(平和線) 으로 지켜내다
- [독도 6탄] 독도의 실효적 지배 — 국제법 기준과 70년간의 실제 통치
- [독도 7탄]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 [독도 8탄] 독도의 실효적 지배: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의 힘
- [독도 9탄] 내가 독도에서 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