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8 상소문의 그림자 – 조선이 감추려 한 외교적 불안
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2-23]원문李仁成, 雖論以次律, 旣是受罪之人, 則不可輕放, 與龍福姑爲仍囚, 其餘八人, 則姑待其一人捉來, 且待在外大臣處, 問議以來後放送, 而雷憲, 雖曰有勸成疏文之事, 不可又爲分別定罪矣。上曰, 依爲之。首惡次律, 旣已分等, 其餘則一體處之, 可也。已上備局謄錄번역"이인성(李仁成)은 (주범인 안용복과는) 차등을 두어 처벌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처벌 대상이 된 이상 그를 쉽게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안용복과 함께 일단은 계속 가두어 두고, 나머지 여덟 명은 도망간 한 명을 붙잡아 올 때까지 기다리되, 외부 대신들의 논의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뇌헌(雷憲)이 상소문 작성을 권유한 일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에 대해 별도로 죄를 묻는 것은 부적절합..
2025. 5. 15.
[역사 속 안용복#7] 국서로 응답하라 – 조선, 이젠 외교로 맞선다
[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2-22]원문柳尙運曰, 此事, 使東萊府, 言及倭館耶? 上曰, 此豈可使東萊府使言及耶? 當有國書矣。 柳尙運曰, 若只言龍福處置之事, 則當使東萊府使言及, 而竝及伯耆州違法之事, 則似當有國書。 前去渡海譯官, 已發船, 則似當別送一譯矣。번역유상운이 아뢰기를, “이 일은 동래부사(東萊府使: 일본 사절을 접대하는 부산 지방 관청의 책임자)를 통해 왜관(倭館: 일본 사절단 숙소)에 알릴 일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중대한 사안을 동래부사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국서를 따로 보내야 한다.” 하였다. 유상운이 또 아뢰기를, “만일 안용복에 대한 처분만을 언급할 것이라면 동래부사를 통해 전달해도 되겠지만, 백기주(호키주, 伯耆州)의 위법 사항까지 함께 언급하려면, 국서를 ..
2025. 5. 15.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 사안의 무게에 국가 안보와 외교를 담당한 최고 기구인 비변사까지 나섰다.”
이 시리즈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안용복 선생님의 역사적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중요한 문헌인 만큼 전문(全文)을 빠짐없이 소개하되,긴 내용을 올릴 때에는 보다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의미 단위로 나누어 번역하여 연재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9월 12일 又啓曰,頃因江原監司沈枰狀啓,罪人安龍福等十一名, 押送京中事, 覆啓分付矣。卽者龍福等十名, 纔以押來,所當移刑曹推問, 而係關邊情事體, 與他罪人有異,令本司堂上·刑曹堂上各一員, 齊會本司, 一一究覈稟處,而其中金順立一名下陸之後, 卽還延安本土云,今方密關分付, 使之掩捕上送矣, 敢啓。傳曰, 知道。▪︎ 번역 또 아뢰기를, 근래 강원감사 심평이 올린 장계(상소)에 따라죄인 안용복 등 11명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받은 바,이에 따라..
202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