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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12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 [1-1] 숙종 20년 2월 23일 | 일본의 조선 어민 납치와 다케시마(竹島, 죽도) 영유권 주장

[1] 숙종 20년 2월 23일(1694년)울릉도에 대해 왜인(倭人)에게 보냈던 서계(書契, 국서 또는 공식 외교문서)가 모호하다 하여, 찾아오게 하다[1-1] 조선 어민 납치와 일본의 다케시마(竹島, 죽도) 영유권 주장📜 원문 발췌癸酉春/ 蔚山漁採人四十餘口, 泊船於鬱陵島。 倭船適到, 誘執朴於屯、安龍福二人而去。 及其冬, 對馬島使正官橘眞重, 領送於屯等, 仍請禁我人之漁採於竹島者, 其書曰:"貴域瀕海漁氓, 比年行舟於本國竹島, 土官詳諭國禁, 固告不可再。 而今春漁氓四十餘口, 入竹島雜然漁採, 土官拘其二人, 爲一時證質。 本國因幡州牧, 馳啓東都, 令漁氓附與弊邑, 以還故土。 自今以後, 決莫容船於彼島, 彌存禁制, 使兩國交誼, 不坐釁郄。"📚 번역1693년 봄, 울산의 어부 40여 명이 울릉도에 배를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5] [3-5] 숙종 22년 10월 13일(1696년) - 조선, 외교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다

[3-5] 숙종 22년 10월 13일 - 조선, 외교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다📜 원문至於事係鬱島, 變幻欺謾之狀, 不可不因此機會, 使萊府送書馬島, 條列詰問, 明辯而痛斥之矣。彼若更有巧飾不服之言, 自我又送書以問曰,汝居兩國間, 凡事之無信如此, 龍福, 以漂風賤氓, 無國書, 自爲呈文, 日本之不可取信, 固也。自朝廷, 將欲別遣使臣於日本, 以審其虛實, 汝將何以處之云爾,則馬島倭, 必大生恐㤼, 服罪哀乞。夫然後, 龍福之罪, 自我議其輕重而處之。📝 번역이 사건은 울릉도와 관련된 문제이며, 왜인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온 외교적 기만을 고려할 때,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조정은 동래부를 통해 쓰시마섬(對馬島, 대마도)에 공문을 보내, 사안별로 조목조목 추궁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뒤, 단호하게 꾸짖어야 할 것입..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4] [3-4] 숙종 22년 10월 13일(1696년) | 안용복이 폭로한 대마도의 민낯

[3-4] 숙종 22년 10월 13일안용복이 폭로한 대마도의 민낯📜 원문龍福之冒禁再往鬱島, 及漂到他國, 假稱監稅, 將至於上疏呈文, 挑出事端之罪, 固不容誅矣。然而對馬倭之假稱鬱陵以竹島, 虛托江戶之狀, 欲使我國禁人往來於鬱島, 其中間欺誑操弄之狀, 今仍龍福而畢露, 此則亦一快事也。龍福之有罪無罪, 當殺不當殺, 自我國徐當議處, 馬島之米·木·紙等減分細瑣之事, 皆不當擧論矣。📝 번역안용복이 금령을 어기고 다시 울릉도로 간 일, 그리고 떠밀려 타국에 도착한 후 ‘감세(監稅)’로 가장해 상소문을 제출한 행위는사태를 촉발시킨 중대한 위반이며, 결코 용서받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하지만 쓰시마섬(對馬島, 대마도)가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칭하며 일본 영토로 위장하고,에도 막부에 허위 보고를 하며 조선을 기만한 행위는 이번 사..

성호사설 속 안용복

▪︎ 원문安龍福者,英雄豪傑也。以一微軍卒,身任危難,設奇立計,以折倭人之姦,解數世之爭,還一郡之地。其功乃有過於傅介子、陳湯者。非非常之人,孰能與於此?而朝廷不能獎之以賞,反加之以刑,終至竄黜其身,挫抑其氣,殆非所以勸勵臣子之道也。惜哉!▪︎ 번역안용복은 영웅호걸이다.하찮은 군졸로서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기발한 계책을 세워왜인의 간계를 꺾고, 수세대에 걸친 분쟁을 끝내었으며, 한 고을의 땅을 되찾았다.그 공로는 부개자(漢나라의 외교 사절)나 진탕(서역 정벌 명장)보다 크다.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자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그런데 조정은 그에게 상을 내리기는커녕 벌을 주었고,마침내 그의 몸을 귀양보내고, 기세를 꺾어버렸으니,이는 신하를 격려하는 도리가 아니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익, 《성호사설》 권3, 해..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3] [2-6] ~ [2-10] 안용복을 어찌할 것인가, 조선 조정의 갈등

※ 본 시리즈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안용복 선생님의 역사적 행적을 중심으로 구성된 콘텐츠입니다.중요한 문헌인 만큼 전문(全文)을 빠짐없이 소개하되, 긴 내용을 보다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의미 단위로 나누어 번역하여 연재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1696년 9월 27일 (숙종 22년) 2부][원문 및 번역]6. 上曰, 諸臣所見, 何如?→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신하들의 의견은 어떠한가?”7. 左議政尹趾善曰, 安龍福罪犯, 更無容貸之事, 不必久囚, 而領相所達, 誠然, 依此爲之, 似好矣。→ 좌의정 윤지선이 말하기를, “안용복의 죄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래 가둘 필요도 없으며, 영의정이 보고한 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8. 柳尙運曰, 昨日, 使刑曹判書金鎭龜, 往問於不..

[승정원일기 시리즈 예고편] 그날 조정은 안용복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 주요 역사서를 통해 안용복 선생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따라왔습니다.그리고 이제, 조선 조정의 심장부에서 작성된 『승정원일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승정원일기는 왕과 고위 대신들이 나눈 실제 국정 운영 기록으로,사건 당시의 분위기와 대응 방향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사료입니다.이번 시리즈는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관련 기사들을 날짜별로 정리하며,그간 우리가 품어왔던 역사 속 궁금증과 공백을 메워줄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사료 미리보기▪︎ “安龍福等捧招, 昨已啓下, 今當稟定矣。臣意則龍福飄風虛實, 姑置勿論… 生事他國之亂民也。不可容貸…”—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9월 27일자 中▪︎ 번역) “안용복이 어제 자백을 올렸으니 이제 결..

[역사서 속 안용복 9] 우산은 송도다— 이복휴의 ‘영토비 건립’ 제안, 정조의 판단은?

이복휴, 독도(우산도)에 영토비 건립을 제안하다▪︎ 원문: 『日省錄』 正祖 17年 10月 1日禮曹正郞 李福休曰:臣按本曹謄錄,蔚陵外島,其名松島,卽古于山國也。新羅智證王時,異斯夫以木獅子恐㥘島人而受降。今若立碑於松島,述異斯夫舊蹟,則其爲我國土地,可以憑驗矣。▪︎ 번역) 예조 정랑 이복휴가 아뢰기를,"신이 예조의 등록을 살펴보니, 울릉도 바깥에 있는 섬의 이름은 송도(松島)로, 곧 옛 우산국입니다.신라 지증왕 시절에 이사부가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해 섬 사람들을 위협하여 항복을 받아냈습니다.지금 이 송도에 비석을 세워 이사부의 옛 자취를 기록한다면, 이 섬이 우리나라 땅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의미 및 해설이 사료는 정조 시기의 실무 관리 이복휴가 독도(우산도)에 '영토비'를 세우자고 건의한..

[역사서 속 안용복 7] 『비변사등록』에 반복된 회의 — 안용복의 외침, 조정을 움직이다

안용복, 조선을 움직인 이름안용복 선생님의 이름은 역사서 속에서 하나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우리는 『숙종실록』과 『동국문헌비고』 에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안용복 선생님의 외침이 실제 조정의 회의를 움직이고, 국방 정책을 결정하게 만든 장면을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그 기록은 바로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남아 있습니다.아주 흥미진진하고 긴박감이 넘치고 통쾌합니다. ^^『비변사등록』이란?조선의 국방과 외교를 담당한 최고 회의 기구 ‘비변사’의 공식 회의록입니다.▪︎ 작성 시기: 17세기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기록되었습니다.▪︎ 성격: 실시간 논의, 지시 사항, 외교·군사 대응을 상세히 담은 국정 기록물입니다.▪︎ 『비변사등록』은 ‘조선의..

[역사서 속 안용복 6 『동국문헌비고』에 남은 기록 — 안용복, 역사로 편입되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속의 안용복선생님지금까지 우리는 『숙종실록』을 따라 안용복 선생님의 발자취를 추적해 왔습니다.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역사서의 원문을 직접 읽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이제 그 여정은 조선 후기 문신 홍봉한이 편찬한 방대한 백과사전식 지리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로 이어집니다.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안용복은 단지 분노한 어부가 아니라, 우리의 국제정치외교사에 이름을 남긴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동국문헌비고』란?▪︎ 편찬자: 홍봉한 (조선 후기 문신, 영조·정조 연간 활동)▪︎ 편찬 시기: 약 1770년경 (영조 말기)▪︎ 성격: 조선의 지리, 제도, 문화, 외교, 인물 등을 총망라한 백과사전식 문헌 정리서『동국문헌비고』는 단순한 지리지..

[독도 #15] 왜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을 거부하는가 – 외교전의 본질

“공정하게 재판하자면서 왜 한국은 피하죠?”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자고 주장할 때 자주 던지는 말입니다.그리고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이미 우리 땅인데 왜 재판을 하느냐”는 말로 대응해 왔죠.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이것은 ‘정당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외교 전략’이기도 합니다.1. ICJ는 중립적인 재판소일까?국제사법재판소(ICJ)는 UN 산하의 최고 법정이며,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다루는 곳입니다.하지만 ‘법리적 정의’만이 그곳의 유일한 작동 원리는 아닙니다.재판관 구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됩니다.현재 ICJ 판사는 총 15명이며, 국가별로 정치적 배경이 다른 인물들이 존재합니다.일본은 1950년대부터 ICJ 판사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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