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2-23]원문李仁成, 雖論以次律, 旣是受罪之人, 則不可輕放, 與龍福姑爲仍囚, 其餘八人, 則姑待其一人捉來, 且待在外大臣處, 問議以來後放送, 而雷憲, 雖曰有勸成疏文之事, 不可又爲分別定罪矣。上曰, 依爲之。首惡次律, 旣已分等, 其餘則一體處之, 可也。已上備局謄錄번역"이인성(李仁成)은 (주범인 안용복과는) 차등을 두어 처벌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처벌 대상이 된 이상 그를 쉽게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안용복과 함께 일단은 계속 가두어 두고, 나머지 여덟 명은 도망간 한 명을 붙잡아 올 때까지 기다리되, 외부 대신들의 논의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뇌헌(雷憲)이 상소문 작성을 권유한 일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에 대해 별도로 죄를 묻는 것은 부적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