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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 사안의 무게에 국가 안보와 외교를 담당한 최고 기구인 비변사까지 나섰다.”

by CurioCrateWitch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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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리즈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안용복 선생님의 역사적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헌인 만큼 전문(全文)을 빠짐없이 소개하되,
긴 내용을 올릴 때에는 보다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의미 단위로 나누어 번역하여 연재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9월 12일
又啓曰,
頃因江原監司沈枰狀啓,
罪人安龍福等十一名, 押送京中事, 覆啓分付矣。
卽者龍福等十名, 纔以押來,
所當移刑曹推問, 而係關邊情事體, 與他罪人有異,
令本司堂上·刑曹堂上各一員, 齊會本司, 一一究覈稟處,
而其中金順立一名下陸之後, 卽還延安本土云,
今方密關分付, 使之掩捕上送矣, 敢啓。
傳曰, 知道。


▪︎ 번역  
또 아뢰기를, 근래 강원감사 심평이 올린 장계(상소)에 따라
죄인 안용복 등 11명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받은 바,
이에 따라 용복 등 10명은 겨우 압송되었고

형조로 이관해 신문해야 할 일이지만,
이는 국경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다른 죄인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사(비변사)와 형조 양쪽의 당상관 각 한 명이
비변사에 함께 출석하여 하나하나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순립이라는 인물은
육지에 닿자마자
연안 고향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니,
지금 은밀히 지시를 내려 다시 체포해 상경시킬 계획입니다.
감히 아뢰옵니다.

임금의 전교: "알겠다."


해설

이 기록은 안용복 선생과 함께 압송된 사람들에 대한 초기 조사 방침을 정리한 승정원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원래 이런 사안은 형조(형벌과 재판을 담당)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지만,
“국경과 외교 문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비변사(국방 및 외교 문제를 논의하던 최고 기관)가 형조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는 안용복 사건이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이슈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사건 관련 인물 중 한 명인 금순립(金順立)이 도중에 도망쳤다는 사실도 언급되어,
사건이 얼마나 예민하게 다뤄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9월 12일자

▪︎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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