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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 52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5] [5] 숙종 22년 9월 22일| 안용복이 동래에서 국경지역의 정세에 관계되는 일로 잡혀오다

[5] 숙종 22년(1696년) 9월 22일안용복이 동래에서 국경에 관계되는 일로 잡혀오다📜 원문 발췌時, 安龍福自東萊拿來, 命備局堂上、刑曹堂上各一員, 齊會備局, 究覈稟處。 以其事關邊情也。📚 번역이때 안용복이 동래에서 압송되어 오자, 임금은 비변사(備邊司)의 당상관과 형조(刑曹)의 당상관 각 한 명씩을 비변사에 함께 모이도록 명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 방안을 아뢰게 하였다. 이는 이 사건이 국경 지역의 정세(邊情)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해설: 안용복 사건을 ‘국경 정세(邊情)’로 규정한 조선 조정의 대응1696년(숙종 22년) 9월 22일, 안용복이 동래에서 도성으로 압송되자 조선 조정은 그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록 기사는 이 사건이 ‘변방의 정세(邊情)’에..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4] [4] 숙종 22년 9월 2일 | 안용복 등 11인을 서울로 압송해 처벌토록 윤허하다

[4] 숙종 22년 9월 2일 | 안용복 일행의 심문 허가 📜 원문 발췌以江原監司沈枰狀啓, 備邊司請安龍福等十一人, 拿致京獄, 明覈以處, 允之。📚 번역강원 감사 심평(沈枰)의 장계(狀啓, 보고서)를 근거로, 비변사(備邊司)는 안용복 등 11인을 서울의 감옥(京獄)으로 압송하여(拿致)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고, 임금은 이를 윤허하였다.🔍 해설 | 조선 정부는 '민간 외교 사건'을 어떻게 외교 사안으로 인식했는가1696년(숙종 22년), 안용복 일행이 일본에서 송사를 벌이고 귀국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같은 해 9월 2일자 실록 기사입니다.1. 지방에서 중앙으..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3] [3] 숙종 22년 8월 29일 | 동래사람 안용복 등이 일본국에서 송사하고 돌아오니 잡아 가두다

[3] 숙종 22년(1696년) 8월 29일 | 동래사람 안용복 등이 일본국에서 송사하고 돌아오니 잡아 가두다📜 원문 발췌○東萊人安龍福、興海人劉日夫、寧海人劉奉石、平山浦人李仁成、樂安人金成吉、順天僧雷憲ㆍ勝淡ㆍ連習ㆍ靈律ㆍ丹責ㆍ延安人金順立等, 乘船往鬱陵島, 轉入日本國 伯耆州, 與倭人相訟後, 還到襄陽縣界, 江原監司沈枰, 捉囚其人等馳啓, 下備邊司。📚 번역동래 사람 안용복(安龍福), 흥해 사람 유일부(劉日夫), 영해 사람 유봉석(劉奉石), 평산포 사람 이인성(李仁成), 낙안 사람 김성길(金成吉), 순천 승려 뇌헌(雷憲)ㆍ승담(勝淡)ㆍ연습(連習)ㆍ영률(靈律)ㆍ단책(丹責), 연안 사람 김순립(金順立) 등이 배를 타고 울릉도(鬱陵島)로 갔다가 다시 일본의 호키슈(伯耆州, 백기주)로 건너가 송사를 벌였다. 그곳에서 ..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9] [2-4] 숙종 20년 8월 14일 |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역사적·지리적 영유권 천명

[2-4]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역사적·지리적 영유권 천명📜 원문至是, 九萬改前日回書曰:"弊邦江原道 蔚珍縣, 有屬島曰鬱陵, 在本縣東海中, 而風濤危險, 船路不便, 故中年移其民空其地, 而時遣公差, 往來搜檢矣。 本島峰巒樹木, 自陸地歷歷望見, 而凡其山川紆曲, 地形闊狹, 民居遺址, 土物所産, 俱載於我國《輿地勝覽》書, 歷代相傳, 事跡昭然。"📚 번역남구만은 전날 보냈던 회답 서계를 다음과 같이 고쳐 보냈습니다."우리나라 강원도 울진현에는 울릉도라는 부속 섬이 있으며, 이는 울진현의 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다만 풍랑이 거세고 뱃길이 험난하여, 중간 시기(태종 시기)에 주민을 육지로 옮기고 섬은 비워 두었으나, 이후에도 공무를 맡은 관리를 수시로 보내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空島政策)이 섬의 산봉우..

[조선왕조살록 속 안용복 #8] [2-3] 숙종 20년 8월 14일 | 안용복의 일본 행적 파악과 외교적 압박

[2-3] 숙종 20년 8월 14일안용복의 일본 행적 파악과 외교적 압박📜 원문 발췌蓋安龍福ㆍ朴於屯, 初至日本, 甚善遇之, 賜衣服及椒燭以遣之, 又移文諸島, 俾勿問, 而自長碕島, 始侵責之。 對馬島主書契竹島之說, 是爲他日徼功於江戶之計也。 集一問龍福, 始得其實, 乃喝倭差曰: "我國將移書于日本, 備言侵責龍福等之狀, 諸島安得無事?" 倭差相顧失色, 始自折服。📚 번역안용복과 박어둔은 일본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극진한 대우를 받았고, 옷과 후추, 촛불까지 하사받아 본국으로 돌려보내졌다. 나아가 일본은 다른 섬들에도 이들에 대해 더 이상 문책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그러나 나가사키(長碕島, 장기도)에 이르러, 일본 측은 조선의 배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서계를 탈취하고, 일본 정부에 상소를 올린 안용복에게 책임을 묻고..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7] [2-2] 숙종 20년 8월 14일 | 울릉도 지리 파악 및 실효적 지배 강화 논의 (25.06.07. 수정)

[2-2] 숙종 20년 8월 14일울릉도 지리 파악 및 실효적 지배 강화 논의📜 원문 발췌九萬曰: "曾聞高麗毅宗, 初欲經理鬱陵, 而東西只二萬餘步, 南北亦同之, 土壤褊小, 且多巖石, 不可耕, 遂不復問。然此島在海外, 久不使人視之, 倭言又如此, 請擇三陟僉使, 遣于島中, 察其形勢, 或募民以居之, 或設鎭以守之, 可備旁伺之患也。"上許之。遂以張漢相爲三陟僉使, 接慰官兪集一, 受命南下。📚 번역남구만이 아뢰기를, "예전에 들으니 고려 의종(毅宗)이 울릉도를 경영하고자(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동서와 남북의 길이가 모두 2만여 보(步)에 불과하고, 땅은 좁고 작으며 바위가 많아 경작이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하지만 이 섬은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어, 오랜 세월 ..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6] [2-1] 숙종 20년 8월 14일 | 울릉도 문제를 왜와 교신하다 – 울릉·죽도 표기를 둘러싼 외교 충돌

[2] 숙종 20년 8월 14일 (1694년)울릉도 문제로 왜(倭, 일본)와 문서를 주고 받다 — 울릉도 영유권 논쟁의 심화[2-1] 울릉·죽도 표기를 둘러싼 외교 충돌과 조선의 대응📜 원문 발췌初南九萬以鬱陵島事, 白上, 議遣接慰官, 直責其回賓作主, 及倭差還, 持春間所受回書而至, 又致對馬島主書曰: "我書曾不言鬱陵回書, 忽擧鬱陵二字, 是所難曉, 只冀刪之。"九萬遽欲從其言, 改前書。 尹趾完執不可曰: "旣以國書, 付之歸使, 何取復來請改乎? 今若責之以竹島是我鬱陵島, 我人之往, 何嘗犯界乎? 則倭必無辭矣。"九萬遂以此入奏。 上曰: "狡倭情狀, 必欲據而有之, 其依前日所議, 直辭以報之。"📚 번역처음에 남구만(南九萬)이 울릉도 문제를 임금께 아뢰며, 접위관(接慰官)을 파견해 왜인(倭人)에게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되려 ..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5] [1-5] 숙종 20년 2월23일 | 남구만과 신여철의 울릉도·독도 수호 주장

[1-5] 숙종 20년 2월 23일(1694년)남구만과 신여철의 울릉도·독도 수호 주장📜 원문 발췌是夏, 南九萬白上曰: 東萊府使報: ‘倭人又言, 「朝鮮人入於吾竹島, 宜禁其更入也」 臣見《芝峰類說》, 【故判書李晬光所著, 芝峯卽其號。】 倭奴占據礒竹島, 礒竹, 卽鬱陵島也。 今倭人之言, 其爲害, 將無窮, 前日答倭書, 殊糢糊, 宜遣接慰官, 推還前書, 直責其回賓作主可也。’ 新羅圖, 此島亦有國名, 納土貢。 高麗 太祖時, 島人獻方物。 我太宗朝, 不勝倭患, 遣按撫使, 刷出流民而空其地, 今不可使倭居之。 祖宗疆土, 又何容與人乎?" 申汝哲曰: "臣聞寧海漁人, 島中多大魚, 又有大木大竹如杠, 土且沃饒, 倭若據而有之, 旁近江陵、三陟必受其害。" 上用九萬言, 命還前書。📚 번역그해 여름, 남구만이 임금께 아뢰었다. “동래부사(부산 지..

[조선왕조실록 속안용복 #4] [1-4] 숙종 20년 2월 23일 | 사관(史官)의 논평: 울릉도-죽도 동일시 및 조선의 대응 비판

[1-4] 숙종 20년 2월 23일(1694년)사관(史官)의 논평: 울릉도-죽도 동일시 및 조선의 대응 비판📜 원문 발췌【史臣曰: "倭人所謂竹島, 卽我國鬱陵島。 而鬱陵之稱, 見於羅ㆍ麗史乘及唐人文集, 則其來最遠矣。 島中多産竹, 亦有竹島之稱, 而其實一島二名也。 倭人隱鬱陵之名, 但以竹島漁採爲辭, 冀得我國回言, 許其禁斷然後, 仍執左契, 以爲占據之計。 我國覆書之必擧鬱陵者, 乃所以明其地之本爲我國也。 倭人之必欲改鬱陵二字, 而終不顯言竹島之爲鬱陵者, 蓋亦自病其曲之在己也。 噫! 祖宗疆土, 不可以與人, 則明辨痛斥, 使狡倭無復生心, 義理較然, 而過於周愼, 徒欲羇縻, 如犯人等科罪之語, 尤示弱於隣國, 可勝惜哉?"】📚 번역사관이 논평하였다. "왜인들이 이른바 죽도(竹島)라 부르는 섬은 곧 우리나라의 울릉도(鬱陵島)이다. 울릉도..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3] [1-3]숙종 20년 2월 23일 |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조선은 ‘진을 설치하자’고 했다!

[1-3] 숙종 20년 2월 23일일본은 ‘다케시마’라 주장하고조선은 ‘진을 설치하자’ 했다!📜 원문 발췌於是, 治泊船鬱陵島人, 或刑訊或編配。 後承旨金龜萬侍講筵, 白上曰: "臣昔爲江原都事, 至海上, 問居人以鬱陵島, 則爲指示之, 臣早起遙望, 三峰歷歷, 及日出, 都不可見矣。 以此比之於靈巖 月出山之望濟州, 則尙爲近矣。 臣謂當置鎭于此島, 以備不虞。 向者漁採人之謫配, 恐爲過也。" 上曰: "爾言亦有見矣。"📚 번역울릉도에 배를 정박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고, 일부는 고문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승지 김귀만이 경연에 참석해 임금께 아뢰었습니다.“신이 예전에 강원도 도사로 있을 때 바닷가에 가서 울릉도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손으로 가리켜 보여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세 봉우리가 또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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