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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속안용복 8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32] [9] 숙종 23년 4월 11일 (1697년) 왕권과 신권의 줄다리기, 멈추지 않는 사형 요구 상소

📜 원문 掌令柳重茂·李東馣啓曰, 請還收罪人安龍福減死定配之命。措語同前。 請還收遠竄罪人李元齡等放釋之命。措語同前。 請還收安置罪人沈季良量移之命。 請還收柳緯漢放釋之命。措語同前。 請前兵使洪時疇削去仕版。措語同前。答曰, 勿煩。📚 번역장령 유중무와 이동암이 아뢰었다.“죄인 안용복에게 내려진 감형(사형을 면해 줌) 및 유배(감사절사 정배)의 명령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한다.” → (조정의 답: 같은 표현)“유배된 죄인 이원령 등의 석방 명령을 철회해 주십시오.” → (같은 표현)“안치된 죄인 심계량의 이송 명령을 철회해 주십시오.”“유위한의 석방 명령도 철회해 주십시오.” → (같은 표현)“전 병사 홍시주의 관직 삭제를 청한다.” → (같은 표현)임금이 답하였다. “신경 쓰지 마라.”🔍 해설|단 세 글자, 그러나 모든..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22] [4-1] 숙종 22년 10월 23일 | 좌부승지 유집일의 등장과 안용복의 죄 찾기

📜 원문引見入侍時, 左副承旨兪集一所啓,「臣頃見安龍福文書, 其中有數件更爲鉤問之事, 敢此仰達矣。」📝 번역임금이 신하들과 조회 중에 있었을 때, 좌부승지 유집일이 아뢰었다.“신이 얼마 전 안용복의 문서를 살펴보았는데, 그 안에 재차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어 감히 보고 드립니다.”🔍 해설|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자, 유집일좌부승지 유집일은 안용복 사건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을 열고 들어오는 인물입니다. 앞서 신여철이 안용복의 공과를 저울질하며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윤지선이 법과 기강을 앞세워 사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집일은 또 다른 방향의 문제를 제기합니다.그는 "안용복의 문서 중 다시 조사해야 할 의심스러운 항목들이 있다"라고 말하며, 안용복의 진술 자체를 정밀하게 따져봐야..

[별책부록 #4] 안용복 일본 상소문 재구성

안용복 일본 상소문 재구성– 그는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고발했는가?조정이 그토록 논란에 올렸던,안용복이 일본 막부에 제출한 ‘무단 상소’의 내용을이제 직접 들여다보고자 합니다..과연 그는 일본 측에 무엇을 말했고,어떤 진심으로 고발장을 내밀었을까요?여러 조선 시대 고문서에 흩어져 남은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모아 상소문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도는아직 인터넷 어디에도 없습니다!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그럼 이제 함께 살펴보시죠. ※ 아래 내용은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 DB), 『숙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등 조선시대 공식 사료에 인용된 구절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각 항목마다 해당 문구가 확인되는 자료명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1...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8] [3-8] 숙종 22년 10월 13일 | 안용복 사건: 조선 외교의 딜레마와 결단의 유예

[3-8] 숙종 22년 10월 13일 안용복 사건: 조선 외교의 딜레마와 결단의 유예📜 원문在外大臣之意, 皆以爲, 殺龍福則正中島主之奸計云, 而南九萬之上策, 似難輕議。且龍福, 非偶然飄風之比, 而自伯耆州, 私自往來, 朝家不罪龍福, 而專責馬島, 則有若自朝家使爲者然矣。安龍福·李仁成, 則姑爲因囚, 待首相出仕後處之, 其餘脅從者, 朝家旣溥之生議, 則滯囚可慮, 先爲放釋乎?上曰, 領府事上策, 未知, 何如? 待領相出仕後, 更加商議稟處, 似好。 龍福·仁成, 待大臣問議後處之, 此外諸人, 則先爲放送, 可也。📝 번역외부에 파견된 대신들 모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안용복을 처형하는 것은 오히려 대마도주(對馬島主, 쓰시마노슈)의 간계에 정통으로 말려드는 것이며, 남구만이 제시한 상책은 결코 가볍게 논의해서는 안 될 사..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8] [2-23] 상소문의 그림자 – 조선이 감추려 한 외교적 불안

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2-23]원문李仁成, 雖論以次律, 旣是受罪之人, 則不可輕放, 與龍福姑爲仍囚, 其餘八人, 則姑待其一人捉來, 且待在外大臣處, 問議以來後放送, 而雷憲, 雖曰有勸成疏文之事, 不可又爲分別定罪矣。上曰, 依爲之。首惡次律, 旣已分等, 其餘則一體處之, 可也。已上備局謄錄번역"이인성(李仁成)은 (주범인 안용복과는) 차등을 두어 처벌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처벌 대상이 된 이상 그를 쉽게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안용복과 함께 일단은 계속 가두어 두고, 나머지 여덟 명은 도망간 한 명을 붙잡아 올 때까지 기다리되, 외부 대신들의 논의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뇌헌(雷憲)이 상소문 작성을 권유한 일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에 대해 별도로 죄를 묻는 것은 부적절합..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7] [2-22] 국서로 응답하라 – 조선, 이젠 외교로 맞선다

[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2-22]원문柳尙運曰, 此事, 使東萊府, 言及倭館耶? 上曰, 此豈可使東萊府使言及耶? 當有國書矣。 柳尙運曰, 若只言龍福處置之事, 則當使東萊府使言及, 而竝及伯耆州違法之事, 則似當有國書。 前去渡海譯官, 已發船, 則似當別送一譯矣。번역유상운이 아뢰기를, “이 일은 동래부사(東萊府使: 일본 사절을 접대하는 부산 지방 관청의 책임자)를 통해 왜관(倭館: 일본 사절단 숙소)에 알릴 일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중대한 사안을 동래부사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국서를 따로 보내야 한다.” 하였다. 유상운이 또 아뢰기를, “만일 안용복에 대한 처분만을 언급할 것이라면 동래부사를 통해 전달해도 되겠지만, 백기주(호키주, 伯耆州)의 위법 사항까지 함께 언급하려면, 국서를 ..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4] [2-11] ~ [2-15] 죄인인가, 외교 사절인가: 처분을 미루는 이유

우리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를 남겨주신 안용복 선생님!하지만 그분은 그 일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 곤장 100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너무 놀라운 사실이어서, 그 이유를 찾다가 저는 이 사건이 기록된 『승정원일기』 원문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세상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2차, 3차 가공을 거치며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너무 정교하게 잘 쓰인 논문 같은 글이라도, 인용을 따라가다 보면결국 원문이 존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 원문’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심지어 사실의 근거가 되는 원문의 인용조차 없이, 마치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서술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번에 소개하는 기록은,당시 조정이 안용복의 처벌과 외교 문..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 [1] 사안의 무게에 국가 안보와 외교를 담당한 최고 기구인 비변사까지 나섰다.”

이 시리즈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안용복 선생님의 역사적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중요한 문헌인 만큼 전문(全文)을 빠짐없이 소개하되,긴 내용을 올릴 때에는 보다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의미 단위로 나누어 번역하여 연재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9월 12일 又啓曰,頃因江原監司沈枰狀啓,罪人安龍福等十一名, 押送京中事, 覆啓分付矣。卽者龍福等十名, 纔以押來,所當移刑曹推問, 而係關邊情事體, 與他罪人有異,令本司堂上·刑曹堂上各一員, 齊會本司, 一一究覈稟處,而其中金順立一名下陸之後, 卽還延安本土云,今方密關分付, 使之掩捕上送矣, 敢啓。傳曰, 知道。▪︎ 번역 또 아뢰기를, 근래 강원감사 심평이 올린 장계(상소)에 따라죄인 안용복 등 11명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받은 바,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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