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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숙종일기 2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28] [5-3] 숙종 23년 3월 27일 | 안용복 사태, 임금의 최종 결정

📜 원문上曰, 安龍福所犯, 不可不論以一罪, 而領府事·領敦寧及頃日筵中申汝哲, 所見皆同, 以爲若殺龍福, 則彼無忌憚之心云者, 亦出於深慮, 故欲觀勢處之矣。今者無他端, 而彼乃順服, 此必有曲折, 以法論之, 則不可容貸, 而事機如此, 減死遠配, 可也。📝 번역임금이 말하였다. “안용복의 죄는 분명 처벌받아야 할 일이지만, 영의정, 돈녕부, 그리고 얼마 전 조회에서 신여철이 밝힌 바처럼, 그를 처형하면 오히려 일본이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런 뜻은 깊은 고려 끝에 나온 것이기에, 나 역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처리하고자 하오.지금 일본 측은 별다른 요구 없이 스스로 복종해오고 있으니, 그 안에 반드시 다른 복선이 있을 것이오. 법으로만 보면 그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정세로 보아 ..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26] [5-1] 숙종 23년 3월 27일 | 안용복 처벌에 대한 초기 논의와 대신들의 견해

📜 원문領議政柳尙運所啓, 安龍福, 旣犯禁令, 論以國法, 不可容貸, 臣等初以此意稟定, 而姑待渡海譯官之廻還, 欲知彼中動靜而處之矣。其時領敦寧府事尹趾完, 領中樞府事南九萬, 皆以爲, 龍福, 罪雖當死, 而事機不可殺爲言, 諸大臣, 習知彼中事情, 故有此容貸之論也。上曰, 其時左相, 曾已入達矣。📝 번역영의정 유상운이 아뢰었다. “안용복은 이미 금령을 어겼으므로 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으나, 일본에 다녀온 역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쪽의 동향을 살펴본 후에 처분하고자 하였습니다.그 당시에 돈녕부를 이끄는 윤지완, 중추부의 남구만 등도, 안용복이 비록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정세상 그를 죽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들 대신들은 일본 사정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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