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12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1] [2-6] 숙종 20년 8월 14일 | 조선 외교의 품격 및 울릉도=죽도 동일성 재확인

[2-6]감사와 칭송 속에 숨겨진 항의– 조선 외교의 품격, 죽도=울릉도 동일성 재확인📜 원문"雖然我氓漁採之地, 本是鬱陵島, 而以其産竹, 或稱竹島, 此乃一島而二名也。 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人亦皆知之。 而今此來書中, 乃以竹島爲貴國地, 方欲令我國禁止漁船之更往, 而不論貴國人侵涉我境, 拘執我氓之失, 豈不有欠於誠信之道乎? 深望將此辭意, 轉報東都, 申飭貴國邊海之人, 無令往來於鬱陵島, 更致事端之惹起, 其於相好之誼, 不勝幸甚。" 倭差見之, 請改侵涉拘執等語。 集一不從。 倭差又請得第二書【請刪鬱陵二字之書。】之回答。 集一曰: "汝若受上船宴, 則吾當歸奏朝廷而成送之, 蓋權辭也。" 倭差遂受上船宴。 集一乃復命, 然倭差不肯歸。📚 번역 "하지만 우리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던 곳은 본래 울릉도이며, 이 섬에 대나무가 ..

[별책부록 #3] 공도정책과 실효지배: 조선은 실효지배를 놓쳤던 것인가, 아니면 지켜낸 것인가?

📌 공도정책과 실효지배: 조선은 실효지배를 놓쳤던 것인가, 아니면 지켜낸 것인가?조선의 공도정책은 흔히 ‘섬을 비웠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영토 포기와 동일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도정책은 주권을 수호하고 외세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선은 실효지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끈질기게 영토를 관리하며 실효지배를 이어갔습니다.1. 공도정책이란?1차 사료 분석을 통해 본 공도정책의 실체1. 『태종실록(太宗實錄)』 – 공도정책의 기원📜 원문태종 17년(1417) 2월 23일 기사遣慶尙道觀察使金重寶諭之曰, 鬱陵島本非可居之地, 而倭人往來騷擾, 民不獲安。 自今悉移其民於陸地, 無使舟船更往。 若有違越潛居者, 嚴治之。📚 번역경상도 관찰사..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9] [2-4] 숙종 20년 8월 14일 |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역사적·지리적 영유권 천명

[2-4]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역사적·지리적 영유권 천명📜 원문至是, 九萬改前日回書曰:"弊邦江原道 蔚珍縣, 有屬島曰鬱陵, 在本縣東海中, 而風濤危險, 船路不便, 故中年移其民空其地, 而時遣公差, 往來搜檢矣。 本島峰巒樹木, 自陸地歷歷望見, 而凡其山川紆曲, 地形闊狹, 民居遺址, 土物所産, 俱載於我國《輿地勝覽》書, 歷代相傳, 事跡昭然。"📚 번역남구만은 전날 보냈던 회답 서계를 다음과 같이 고쳐 보냈습니다."우리나라 강원도 울진현에는 울릉도라는 부속 섬이 있으며, 이는 울진현의 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다만 풍랑이 거세고 뱃길이 험난하여, 중간 시기(태종 시기)에 주민을 육지로 옮기고 섬은 비워 두었으나, 이후에도 공무를 맡은 관리를 수시로 보내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空島政策)이 섬의 산봉우..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7] [2-2] 숙종 20년 8월 14일 | 울릉도 지리 파악 및 실효적 지배 강화 논의

[2-2] 숙종 20년 8월 14일울릉도 지리 파악 및 실효적 지배 강화 논의📜 원문 발췌九萬曰: "曾聞高麗毅宗, 初欲經理鬱陵, 而東西只二萬餘步, 南北亦同之, 土壤褊小, 且多巖石, 不可耕, 遂不復問。然此島在海外, 久不使人視之, 倭言又如此, 請擇三陟僉使, 遣于島中, 察其形勢, 或募民以居之, 或設鎭以守之, 可備旁伺之患也。"上許之。遂以張漢相爲三陟僉使, 接慰官兪集一, 受命南下。📚 번역남구만이 아뢰기를, "예전에 들으니 고려 의종(毅宗)이 울릉도를 경영하고자(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동서와 남북의 길이가 모두 2만여 보(步)에 불과하고, 땅은 좁고 작으며 바위가 많아 경작이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하지만 이 섬은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어, 오랜 세월 ..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6] [2-1] 숙종 20년 8월 14일 | 울릉도 문제를 왜와 교신하다 – 울릉·죽도 표기를 둘러싼 외교 충돌

[2] 숙종 20년 8월 14일 (1694년)울릉도 문제로 왜(倭, 일본)와 문서를 주고 받다 — 울릉도 영유권 논쟁의 심화[2-1] 울릉·죽도 표기를 둘러싼 외교 충돌과 조선의 대응📜 원문 발췌初南九萬以鬱陵島事, 白上, 議遣接慰官, 直責其回賓作主, 及倭差還, 持春間所受回書而至, 又致對馬島主書曰: "我書曾不言鬱陵回書, 忽擧鬱陵二字, 是所難曉, 只冀刪之。"九萬遽欲從其言, 改前書。 尹趾完執不可曰: "旣以國書, 付之歸使, 何取復來請改乎? 今若責之以竹島是我鬱陵島, 我人之往, 何嘗犯界乎? 則倭必無辭矣。"九萬遂以此入奏。 上曰: "狡倭情狀, 必欲據而有之, 其依前日所議, 直辭以報之。"📚 번역처음에 남구만(南九萬)이 울릉도 문제를 임금께 아뢰며, 접위관(接慰官)을 파견해 왜인(倭人)에게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되려 ..

[별책부록 #1] 조선시대 사관의 논평은 언제 어떻게 작성됐을까?

📜 사관의 붓끝에서 울려 퍼진 외침 –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과 울릉도 논평 이야기『조선왕조실록』을 탐독하던 중, 제 마음을 움직인 매우 흥미롭고도 중요한 기록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바로 사관(史官)의 논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려다 곤장 100대와 유배형까지 감수했던 안용복 선생.그분의 희생에 대해 늘 가슴 아프고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조선왕조실록』 속 사관의 논평에서 저와 같은 시선, 같은 울림을 발견했습니다!그런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인 역사서입니다. 그렇다면 사관들은 어떤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논평은 왜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속안용복 #4] [1-4] 숙종 20년 2월 23일 | 사관(史官)의 논평: 울릉도-죽도 동일시 및 조선의 대응 비판

[1-4] 숙종 20년 2월 23일(1694년)사관(史官)의 논평: 울릉도-죽도 동일시 및 조선의 대응 비판📜 원문 발췌【史臣曰: "倭人所謂竹島, 卽我國鬱陵島。 而鬱陵之稱, 見於羅ㆍ麗史乘及唐人文集, 則其來最遠矣。 島中多産竹, 亦有竹島之稱, 而其實一島二名也。 倭人隱鬱陵之名, 但以竹島漁採爲辭, 冀得我國回言, 許其禁斷然後, 仍執左契, 以爲占據之計。 我國覆書之必擧鬱陵者, 乃所以明其地之本爲我國也。 倭人之必欲改鬱陵二字, 而終不顯言竹島之爲鬱陵者, 蓋亦自病其曲之在己也。 噫! 祖宗疆土, 不可以與人, 則明辨痛斥, 使狡倭無復生心, 義理較然, 而過於周愼, 徒欲羇縻, 如犯人等科罪之語, 尤示弱於隣國, 可勝惜哉?"】📚 번역사관이 논평하였다. "왜인들이 이른바 죽도(竹島)라 부르는 섬은 곧 우리나라의 울릉도(鬱陵島)이다. 울릉도..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3] [1-3]숙종 20년 2월 23일 |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조선은 ‘진을 설치하자’고 했다!

[1-3] 숙종 20년 2월 23일일본은 ‘다케시마’라 주장하고조선은 ‘진을 설치하자’ 했다!📜 원문 발췌於是, 治泊船鬱陵島人, 或刑訊或編配。 後承旨金龜萬侍講筵, 白上曰: "臣昔爲江原都事, 至海上, 問居人以鬱陵島, 則爲指示之, 臣早起遙望, 三峰歷歷, 及日出, 都不可見矣。 以此比之於靈巖 月出山之望濟州, 則尙爲近矣。 臣謂當置鎭于此島, 以備不虞。 向者漁採人之謫配, 恐爲過也。" 上曰: "爾言亦有見矣。"📚 번역울릉도에 배를 정박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고, 일부는 고문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승지 김귀만이 경연에 참석해 임금께 아뢰었습니다.“신이 예전에 강원도 도사로 있을 때 바닷가에 가서 울릉도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손으로 가리켜 보여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세 봉우리가 또렷하게..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2] [1-2] 숙종 20년 2월 23일 | 조선의 말장난: 외교문서 안의 조선의 울릉도 vs. 귀국의 다케시마

[1-2] 조선 예조의 답신과 대마도 사신의 태도📜 원문 발췌自禮曹覆書曰: "弊邦禁束漁氓, 使不得出於外洋, 雖弊境之鬱陵島, 亦以遼遠之故, 不許任意往來, 況其外乎? 今此漁船, 敢入貴境竹島, 致煩領送, 遠勤書諭, 隣好之誼, 實所欣感, 海氓獵漁, 以爲生理, 不無漂轉之患, 而至於越境深入, 雜然漁採, 法當痛徵。 今將犯人等, 依律科罪, 此後沿海等處, 嚴立科條而申勅之。" 仍以校理洪重夏, 差接慰官, 至東萊倭館, 則橘眞重, 見覆書中弊境鬱陵之說, 甚惡之, 謂譯官曰: "書契只言竹島固好, 必奉鬱陵者, 何也?" 仍屢請刪改, 而私送其從倭, 通議於馬島, 殆至半月, 遷延未決。 重夏使譯官責之。 從倭私謂譯官曰: "島主必欲刪鬱陵二字, 而如有難處者, 亦許受書正官之委曲請改, 自爾如此。" 又迭爲游辭以爭之, 朝廷終不聽。 橘眞重計窮情露, 乃受書..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 [1-1] 숙종 20년 2월 23일 | 일본의 조선 어민 납치와 다케시마(竹島, 죽도) 영유권 주장

[1] 숙종 20년 2월 23일(1694년)울릉도에 대해 왜인(倭人)에게 보냈던 서계(書契, 국서 또는 공식 외교문서)가 모호하다 하여, 찾아오게 하다[1-1] 조선 어민 납치와 일본의 다케시마(竹島, 죽도) 영유권 주장📜 원문 발췌癸酉春/ 蔚山漁採人四十餘口, 泊船於鬱陵島。 倭船適到, 誘執朴於屯、安龍福二人而去。 及其冬, 對馬島使正官橘眞重, 領送於屯等, 仍請禁我人之漁採於竹島者, 其書曰:"貴域瀕海漁氓, 比年行舟於本國竹島, 土官詳諭國禁, 固告不可再。 而今春漁氓四十餘口, 入竹島雜然漁採, 土官拘其二人, 爲一時證質。 本國因幡州牧, 馳啓東都, 令漁氓附與弊邑, 以還故土。 自今以後, 決莫容船於彼島, 彌存禁制, 使兩國交誼, 不坐釁郄。"📚 번역1693년 봄, 울산의 어부 40여 명이 울릉도에 배를 정박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