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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서 속 인물과 기록 87

[조선왕조실록속 안용복 #19] [7] 숙종 22년 9월 27일 | “안용복, 죄인이었을까? 영웅이었을까?” – 조선 조정의 고민과 외교의 기로

[7] 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 | 안용복, 죄인이었을까? 영웅이었을까?” – 조선 조정의 고민과 외교의 기로부제: 민간 외교와 외교 원칙 사이에서 조선이 내린 판단은?📜 원문庚辰/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柳尙運曰: "安龍福不畏法禁, 生事他國, 罪不可容貸。 且彼國解送漂海人, 必自對馬島, 例也, 而直自其處出送, 不可不以此明白言及, 而龍福姑待渡海譯官還來後, 置斷宜矣。" 左議政尹趾善亦以爲然。 刑曹判書金鎭龜曰: "臣以領相之言, 往問右議政徐文重, 以爲: ‘此事所關不輕。 自古交隣之事, 初似微細, 末或至大。 對馬島若聞龍福之事, 必憾怒我國。 宜先通報, 而囚龍福等, 以待彼中消息, 然後論斷。’ 判府事申翼相以爲: ‘通告對馬島, 似不可已, 而聽其所言後處置, 有同稟令, 一邊通告, 一邊處斷, 似當。’ 云矣。"📚..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8] [6-3] 숙종 22년 9월 25일 |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다

[6-3] 숙종 22년 9월 25일 (1696년) |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다📜 원문遂使李仁成, 構疏呈納, 島主之父來懇伯耆州曰: ‘若登此疏, 吾子必重得罪死, 請勿捧入。’ 故不得稟定於關伯, 而前日犯境倭十五人, 摘發行罰。 仍謂渠曰: ‘兩島旣屬爾國之後, 或有更爲犯越者, 島主如或橫侵, 竝作國書, 定譯官入送, 則當爲重處。’ 仍給糧, 定差倭護送, 渠以帶去有弊, 辭之。" 云。 雷憲等諸人供辭略同。 備邊司啓請: "姑待後日登對稟處。" 允之。📚 번역드디어 이인성(李仁成)에게 상소문을 작성해 올리게 하자, 도주의 아버지가 백기주(伯耆州, 호키슈: 지금의 일본 돗토리현)에 찾아와 간곡히 말했습니다.“이 상소문이 올라가게 되면, 제 아들은 큰 죄를 지게 되어 결국 죽게 될 것이니, 부디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이러한 ..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7] [6-2] 숙종 22년 9월 25일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다

[6-2] 숙종 22년 9월 25일 (1696년)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다📜 원문島主問入來之故, 渠言: ‘頃年吾入來此處, 以鬱陵、子山等島, 定以朝鮮地界, 至有關白書契, 而本國不有定式, 今又侵犯我境, 是何道理?’ 云爾, 則謂當轉報伯耆州, 而久不聞消息。 渠不勝憤惋, 乘船直向伯耆州, 假稱鬱陵、子山兩島監稅, 將使人通告本島, 送人馬迎之。 渠服靑帖裏, 着黑布笠, 穿皮鞋乘轎, 諸人竝乘馬, 進往本州。 渠與島主, 對坐廳上, 諸人竝下坐中階, 島主問: ‘何以入來?’ 答曰: ‘前日以兩島事, 受出書契, 不啻明白, 而對馬島主奪取書契, 中間僞造, 數遣差倭, 非法橫侵, 吾將上疏關白, 歷陳罪狀。’ 島主許之。📚 번역 안용복이 오키시마(玉岐島, 옥기도)¹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도주(島主)²가 들어온 이유를 물었다.안용복은 이..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6] [6-1] 숙종 22년 9월 25일 (1696년) -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다

[6-1] 숙종 22년 9월 25일 (1696년) -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다📜 원문備邊司推問安龍福等。 龍福以爲: "渠本居東萊, 爲省母至蔚山, 適逢僧雷憲等, 備說頃年往來鬱陵島事, 且言本島海物之豐富, 雷憲等心利之。 遂同乘船, 與寧海篙工劉日夫等, 俱發到本島, 主山三峰, 高於三角, 自南至北, 爲二日程, 自東至西亦然。 山多雜木、鷹、烏、猫, 倭船亦多來泊, 船人皆恐。 渠倡言: ‘鬱島本我境, 倭人何敢越境侵犯? 汝等可共縛之。’ 仍進船頭大喝, 倭言: ‘吾等本住松島, 偶因漁採出來。 今當還往本所。’ 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 汝敢住此耶?’ 遂以翌曉, 拕舟入子山島, 倭等方列釜鬻煮魚膏。 渠以杖撞破, 大言叱之, 倭等收聚載船, 擧帆回去, 渠仍乘船追趁, 猝遇狂飆, 漂到玉岐島。📚 번역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심문하였습니다.안..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5] [5] 숙종 22년 9월 22일| 안용복이 동래에서 국경지역의 정세에 관계되는 일로 잡혀오다

[5] 숙종 22년(1696년) 9월 22일안용복이 동래에서 국경에 관계되는 일로 잡혀오다📜 원문 발췌時, 安龍福自東萊拿來, 命備局堂上、刑曹堂上各一員, 齊會備局, 究覈稟處。 以其事關邊情也。📚 번역이때 안용복이 동래에서 압송되어 오자, 임금은 비변사(備邊司)의 당상관과 형조(刑曹)의 당상관 각 한 명씩을 비변사에 함께 모이도록 명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 방안을 아뢰게 하였다. 이는 이 사건이 국경 지역의 정세(邊情)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해설: 안용복 사건을 ‘국경 정세(邊情)’로 규정한 조선 조정의 대응1696년(숙종 22년) 9월 22일, 안용복이 동래에서 도성으로 압송되자 조선 조정은 그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록 기사는 이 사건이 ‘변방의 정세(邊情)’에..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4] [4] 숙종 22년 9월 2일 | 안용복 등 11인을 서울로 압송해 처벌토록 윤허하다

[4] 숙종 22년 9월 2일 | 안용복 일행의 심문 허가 📜 원문 발췌以江原監司沈枰狀啓, 備邊司請安龍福等十一人, 拿致京獄, 明覈以處, 允之。📚 번역강원 감사 심평(沈枰)의 장계(狀啓, 보고서)를 근거로, 비변사(備邊司)는 안용복 등 11인을 서울의 감옥(京獄)으로 압송하여(拿致)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고, 임금은 이를 윤허하였다.🔍 해설 | 조선 정부는 '민간 외교 사건'을 어떻게 외교 사안으로 인식했는가1696년(숙종 22년), 안용복 일행이 일본에서 송사를 벌이고 귀국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같은 해 9월 2일자 실록 기사입니다.1. 지방에서 중앙으..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3] [3] 숙종 22년 8월 29일 | 동래사람 안용복 등이 일본국에서 송사하고 돌아오니 잡아 가두다

[3] 숙종 22년(1696년) 8월 29일 | 동래사람 안용복 등이 일본국에서 송사하고 돌아오니 잡아 가두다📜 원문 발췌○東萊人安龍福、興海人劉日夫、寧海人劉奉石、平山浦人李仁成、樂安人金成吉、順天僧雷憲ㆍ勝淡ㆍ連習ㆍ靈律ㆍ丹責ㆍ延安人金順立等, 乘船往鬱陵島, 轉入日本國 伯耆州, 與倭人相訟後, 還到襄陽縣界, 江原監司沈枰, 捉囚其人等馳啓, 下備邊司。📚 번역동래 사람 안용복(安龍福), 흥해 사람 유일부(劉日夫), 영해 사람 유봉석(劉奉石), 평산포 사람 이인성(李仁成), 낙안 사람 김성길(金成吉), 순천 승려 뇌헌(雷憲)ㆍ승담(勝淡)ㆍ연습(連習)ㆍ영률(靈律)ㆍ단책(丹責), 연안 사람 김순립(金順立) 등이 배를 타고 울릉도(鬱陵島)로 갔다가 다시 일본의 호키슈(伯耆州, 백기주)로 건너가 송사를 벌였다. 그곳에서 ..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2] [2-7] 숙종 20년 8월 14일 | 울릉도 실태 조사와 향후 정책 결정

[2-7] 숙종 20년 8월 14일울릉도 실태 조사와 향후 정책 결정📜 원문 발췌漢相以九月甲申, 乘舟而行, 十月庚子, 還至三陟, 言倭人往來固有迹, 而亦未嘗居之。 地狹多大木, 水宗 【海中水激處, 猶陸之有嶺也。】 亦不平, 艱於往來, 欲知土品, 種麰麥而歸。 明年復往, 可以驗之。 九萬入奏曰: "不可使民入居, 間一二年搜討爲宜。" 上從之。 又言: "禮曹所藏, 有丁卯伯耆州倭, 漁于其食邑竹島, 漂到我界之文, 東萊府所藏, 有光海甲寅, 倭有送使探視礒竹島之言。 朝廷不答, 使東萊峻斥之之文, 倭之漁採此島, 其亦久矣。" 上曰: "然, 時漢相所圖上山川道里, 與《輿地勝覽》所載多舛, 故或疑漢相所至, 非眞鬱陵島也。"📚 번역(삼척 첨사) 장한상(張漢相)은 9월 갑신일(甲申日)에 배를 타고 가서 10월 경자일(庚子日)에 삼척으로 돌아와..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1] [2-6] 숙종 20년 8월 14일 | 조선 외교의 품격 및 울릉도=죽도 동일성 재확인

[2-6]감사와 칭송 속에 숨겨진 항의– 조선 외교의 품격, 죽도=울릉도 동일성 재확인📜 원문"雖然我氓漁採之地, 本是鬱陵島, 而以其産竹, 或稱竹島, 此乃一島而二名也。 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人亦皆知之。 而今此來書中, 乃以竹島爲貴國地, 方欲令我國禁止漁船之更往, 而不論貴國人侵涉我境, 拘執我氓之失, 豈不有欠於誠信之道乎? 深望將此辭意, 轉報東都, 申飭貴國邊海之人, 無令往來於鬱陵島, 更致事端之惹起, 其於相好之誼, 不勝幸甚。" 倭差見之, 請改侵涉拘執等語。 集一不從。 倭差又請得第二書【請刪鬱陵二字之書。】之回答。 集一曰: "汝若受上船宴, 則吾當歸奏朝廷而成送之, 蓋權辭也。" 倭差遂受上船宴。 集一乃復命, 然倭差不肯歸。📚 번역 "하지만 우리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던 곳은 본래 울릉도이며, 이 섬에 대나무가 ..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0] [2-5] 숙종 20년 8월 14일 | 일본 측의 침범 및 조선 어민 억류에 대한 비판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2-5] 일본 측의 침범 및 조선 어민 억류에 대한 비판📜 원문"今者我國海邊漁氓, 往于此島, 而不意貴國之人, 自爲犯越, 與之相値, 乃反拘執我人, 轉到江戶, 幸蒙責國大君, 明察事情, 優加資遣, 此可見交隣之情, 出於尋常, 欽歎高義, 感激何言?"📚 번역"최근 우리나라 해안의 어민들이 이 섬(울릉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귀국 사람(일본인)이 스스로 국경을 침범해 마주치게 되자, 그들은 오히려 우리 어민을 붙잡아 에도(江戶)까지 압송하였습니다. 다행히 귀국의 대군(도쿠가와 쇼군)께서 사정을 명확히 살피시고, 후한 노자(路資)를 마련해 돌려보내 주셨으니, 이는 이웃 나라 간의 정(情)이 평범한 수준을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고결한 의로움에 경탄하며 깊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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