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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3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33] [10], [11], [12] 숙종 23년 4월 | 숙종, 안용복을 처벌하되, 그를 사형으로부터 지켰다

[10] 숙종 23년 4월 12일 (1697년)📜 원문 발췌掌令柳重茂·李東馣啓曰,請還收罪人安龍福減死定配之命。措語同前。答曰, 勿煩。📚 번역장령 유중무와 이동암이 아뢰었다.“죄인 안용복에게 내려진 감형 및 유배 명령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답하였다: “신경 쓰지 마라(勿煩).”[11] 숙종 23년 4월 13일 (1697년)📜 원문 발췌重茂所啓,請還收罪人安龍福減死定配之命。措語同前。上曰, 勿煩。📚 번역중모가 아뢰었다.“죄인 안용복에게 내려진 감형 및 유배 명령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신경 쓰지 마라(勿煩).”[12] 숙종 23년 4월 16일 (1697년)📜 원문 발췌掌令柳重茂啓曰,請還收罪人安龍福減死定配之命。措辭見上。答曰, 勿煩。📚 번역장령 유중무가 아뢰었다..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32] [9] 숙종 23년 4월 11일 (1697년) 왕권과 신권의 줄다리기, 멈추지 않는 사형 요구 상소

📜 원문 掌令柳重茂·李東馣啓曰, 請還收罪人安龍福減死定配之命。措語同前。 請還收遠竄罪人李元齡等放釋之命。措語同前。 請還收安置罪人沈季良量移之命。 請還收柳緯漢放釋之命。措語同前。 請前兵使洪時疇削去仕版。措語同前。答曰, 勿煩。📚 번역장령 유중무와 이동암이 아뢰었다.“죄인 안용복에게 내려진 감형(사형을 면해 줌) 및 유배(감사절사 정배)의 명령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한다.” → (조정의 답: 같은 표현)“유배된 죄인 이원령 등의 석방 명령을 철회해 주십시오.” → (같은 표현)“안치된 죄인 심계량의 이송 명령을 철회해 주십시오.”“유위한의 석방 명령도 철회해 주십시오.” → (같은 표현)“전 병사 홍시주의 관직 삭제를 청한다.” → (같은 표현)임금이 답하였다. “신경 쓰지 마라.”🔍 해설|단 세 글자, 그러나 모든..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31] [8] 숙종 23년 4월 10일 (1697년) 숙종의 '불허'에도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계속된 상소

[8] 숙종 23년 4월 10일 (1697년)숙종의 '불허'에도 계속된 상소📜 원문 발췌> 請還收罪人安龍福減死定配之命。(中略)答曰, 不允。📚 번역죄인 안용복에게 내린 사형 감형 및 유배형 결정 명령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였다.(중략)임금이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해설|‘불허’라는 결론, 그러나 끝나지 않은 갈등이 짧은 문장은 안용복 선생의 처벌 문제를 둘러싼 조정 내부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숙종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불허.”하지만 이 말 한 마디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표면적으로는 사형을 감형하고 유배형으로 결정한 군주의 확고한 의지였지만,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이는 오히려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 미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왜냐하면, 만일 모두가 납득했다면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30] [7] 숙종 23년 윤 3월 3일 (1697년) 조선의 실리 외교가 그를 밀어낸 방식

안용복, 처벌 논의의 끝자락에 서다― 조선의 실리 외교가 그를 밀어낸 방식 ―[7] 숙종 23년 윤 3월 3일 (1697년)남구만과 다른 대신들의 의견📜 원문 臣見領府事南九萬, 則以爲安龍福出來之後, 知其奸情, 事當責諭於彼中, 龍福擅入他國之罪, 法當梟示, 而兩件事, 皆已後時, 事機亦有不得率爾處置者, 至於書契, 則因其所請而成給, 爲宜云。他大臣之意, 亦皆如此矣。上曰, 見其狀啓措語, 則倭人必欲受去書契云。彼旣如是懇請, 成給書契, 可也。📚 번역"신이 영의정 남구만을 만나 뵈었더니,안용복이 돌아온 뒤 그의 간사한 정황을 알았으므로, 마땅히 일본 측에 책임을 물어 깨우쳐야 하며, 안용복이 함부로 타국에 들어간 죄는 법에 따라 효시(梟示)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두 가지 일(안용복 문제와 서계 문제) 모두 시..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29] [6] 숙종 23년 윤 3월 3일 (1697년) 안용복, 그렇게 ‘勿煩(신경 쓰지 마라)’이라는 말로 지워졌

이제는 우리의 영웅, 안용복 선생에게정말로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그분의 이름이 “신경 쓰지 마라(勿煩)”는 말로 일축되는 장면을 마주하며,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역사는 이렇게 한 인물을 지우기도 합니다.그리고 우리는 그 지워진 이름을 지금 다시 불러내고 있습니다.이전에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선생 관련 기록을 번역해 올린 적이 있었는데,당시에는 전체 분량을 다 다루지 못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최근 실록 전체를 다시 검토해보니,그분에 대한 기록은 생각보다 더 많고 더 깊었습니다.승정원일기 편은 13부를 마지막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선생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올리께요~^^[6] 숙종 23년 윤 3월 3일 (1697년)..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28] [5-3] 숙종 23년 3월 27일 | 안용복 사태, 임금의 최종 결정

📜 원문上曰, 安龍福所犯, 不可不論以一罪, 而領府事·領敦寧及頃日筵中申汝哲, 所見皆同, 以爲若殺龍福, 則彼無忌憚之心云者, 亦出於深慮, 故欲觀勢處之矣。今者無他端, 而彼乃順服, 此必有曲折, 以法論之, 則不可容貸, 而事機如此, 減死遠配, 可也。📝 번역임금이 말하였다. “안용복의 죄는 분명 처벌받아야 할 일이지만, 영의정, 돈녕부, 그리고 얼마 전 조회에서 신여철이 밝힌 바처럼, 그를 처형하면 오히려 일본이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런 뜻은 깊은 고려 끝에 나온 것이기에, 나 역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처리하고자 하오.지금 일본 측은 별다른 요구 없이 스스로 복종해오고 있으니, 그 안에 반드시 다른 복선이 있을 것이오. 법으로만 보면 그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정세로 보아 ..

[별책부록 #4] 안용복 일본 상소문 재구성

안용복 일본 상소문 재구성– 그는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고발했는가?조정이 그토록 논란에 올렸던,안용복이 일본 막부에 제출한 ‘무단 상소’의 내용을이제 직접 들여다보고자 합니다..과연 그는 일본 측에 무엇을 말했고,어떤 진심으로 고발장을 내밀었을까요?여러 조선 시대 고문서에 흩어져 남은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모아 상소문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도는아직 인터넷 어디에도 없습니다!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그럼 이제 함께 살펴보시죠. ※ 아래 내용은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 DB), 『숙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등 조선시대 공식 사료에 인용된 구절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각 항목마다 해당 문구가 확인되는 자료명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1...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5] [3-5] 숙종 22년 10월 13일(1696년) - 조선, 외교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다

[3-5] 숙종 22년 10월 13일 - 조선, 외교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다📜 원문至於事係鬱島, 變幻欺謾之狀, 不可不因此機會, 使萊府送書馬島, 條列詰問, 明辯而痛斥之矣。彼若更有巧飾不服之言, 自我又送書以問曰,汝居兩國間, 凡事之無信如此, 龍福, 以漂風賤氓, 無國書, 自爲呈文, 日本之不可取信, 固也。自朝廷, 將欲別遣使臣於日本, 以審其虛實, 汝將何以處之云爾,則馬島倭, 必大生恐㤼, 服罪哀乞。夫然後, 龍福之罪, 自我議其輕重而處之。📝 번역이 사건은 울릉도와 관련된 문제이며, 왜인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온 외교적 기만을 고려할 때,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조정은 동래부를 통해 쓰시마섬(對馬島, 대마도)에 공문을 보내, 사안별로 조목조목 추궁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뒤, 단호하게 꾸짖어야 할 것입..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4] [3-4] 숙종 22년 10월 13일(1696년) | 안용복이 폭로한 대마도의 민낯

[3-4] 숙종 22년 10월 13일안용복이 폭로한 대마도의 민낯📜 원문龍福之冒禁再往鬱島, 及漂到他國, 假稱監稅, 將至於上疏呈文, 挑出事端之罪, 固不容誅矣。然而對馬倭之假稱鬱陵以竹島, 虛托江戶之狀, 欲使我國禁人往來於鬱島, 其中間欺誑操弄之狀, 今仍龍福而畢露, 此則亦一快事也。龍福之有罪無罪, 當殺不當殺, 自我國徐當議處, 馬島之米·木·紙等減分細瑣之事, 皆不當擧論矣。📝 번역안용복이 금령을 어기고 다시 울릉도로 간 일, 그리고 떠밀려 타국에 도착한 후 ‘감세(監稅)’로 가장해 상소문을 제출한 행위는사태를 촉발시킨 중대한 위반이며, 결코 용서받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하지만 쓰시마섬(對馬島, 대마도)가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칭하며 일본 영토로 위장하고,에도 막부에 허위 보고를 하며 조선을 기만한 행위는 이번 사..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2] [3-2] 숙종 22년 10월 13일(1696년) 윤지완, 안용복을 두고 외교적 셈법을 고민하다

숙종 22년 10월 13일윤지완, 안용복을 두고 외교적 셈법을 고민하다[3-2]📜 원문領敦寧府事尹趾完則以爲, 安龍福, 私往他國, 猥說國之重事, 彼或認爲朝廷所使, 則事之可駭, 莫此爲甚…(이하 생략)📝 번역돈녕부사 윤지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안용복은 조정의 허락 없이 사사로이 다른 나라에 건너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그를 조정의 사절로 오해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죄로 따지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그러나 대마도는 조선을 속이며 오랫동안 에도 막부와의 통로를 독점해왔습니다. 조선이 다른 길을 알아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마도는 불쾌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만약 안용복이 처형되면, 그 길이 영영 막혔다고 여겨 대마도가 기뻐할지도 모릅니다.법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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