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領議政柳尙運所啓, 安龍福, 旣犯禁令, 論以國法, 不可容貸, 臣等初以此意稟定, 而姑待渡海譯官之廻還, 欲知彼中動靜而處之矣。其時領敦寧府事尹趾完, 領中樞府事南九萬, 皆以爲, 龍福, 罪雖當死, 而事機不可殺爲言, 諸大臣, 習知彼中事情, 故有此容貸之論也。上曰, 其時左相, 曾已入達矣。📝 번역영의정 유상운이 아뢰었다. “안용복은 이미 금령을 어겼으므로 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으나, 일본에 다녀온 역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쪽의 동향을 살펴본 후에 처분하고자 하였습니다.그 당시에 돈녕부를 이끄는 윤지완, 중추부의 남구만 등도, 안용복이 비록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정세상 그를 죽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들 대신들은 일본 사정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