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3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9] [2-4] 숙종 20년 8월 14일 |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역사적·지리적 영유권 천명

[2-4]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역사적·지리적 영유권 천명📜 원문至是, 九萬改前日回書曰:"弊邦江原道 蔚珍縣, 有屬島曰鬱陵, 在本縣東海中, 而風濤危險, 船路不便, 故中年移其民空其地, 而時遣公差, 往來搜檢矣。 本島峰巒樹木, 自陸地歷歷望見, 而凡其山川紆曲, 地形闊狹, 民居遺址, 土物所産, 俱載於我國《輿地勝覽》書, 歷代相傳, 事跡昭然。"📚 번역남구만은 전날 보냈던 회답 서계를 다음과 같이 고쳐 보냈습니다."우리나라 강원도 울진현에는 울릉도라는 부속 섬이 있으며, 이는 울진현의 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다만 풍랑이 거세고 뱃길이 험난하여, 중간 시기(태종 시기)에 주민을 육지로 옮기고 섬은 비워 두었으나, 이후에도 공무를 맡은 관리를 수시로 보내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空島政策)이 섬의 산봉우..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3] [1-3]숙종 20년 2월 23일 |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조선은 ‘진을 설치하자’고 했다!

[1-3] 숙종 20년 2월 23일일본은 ‘다케시마’라 주장하고조선은 ‘진을 설치하자’ 했다!📜 원문 발췌於是, 治泊船鬱陵島人, 或刑訊或編配。 後承旨金龜萬侍講筵, 白上曰: "臣昔爲江原都事, 至海上, 問居人以鬱陵島, 則爲指示之, 臣早起遙望, 三峰歷歷, 及日出, 都不可見矣。 以此比之於靈巖 月出山之望濟州, 則尙爲近矣。 臣謂當置鎭于此島, 以備不虞。 向者漁採人之謫配, 恐爲過也。" 上曰: "爾言亦有見矣。"📚 번역울릉도에 배를 정박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고, 일부는 고문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승지 김귀만이 경연에 참석해 임금께 아뢰었습니다.“신이 예전에 강원도 도사로 있을 때 바닷가에 가서 울릉도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손으로 가리켜 보여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세 봉우리가 또렷하게..

[역사서 속 안용복 5] 독도는 조선 땅이다 — 일본이 감춘 서계와 역사서의 진실

울릉도와 독도, 조선이 먼저 지켜낸 섬1696년(숙종 22년l, 조선 후기 어부 안용복은 울릉도 근해에서 일본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분노합니다.당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명백한 조선 영토였지만, 일본 어민들의 침범은 갈수록 잦··아지고 있었죠.이에 안용복은 나라의 허가 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에도 막부에 정식으로 항의합니다.그리고 돌아올 때,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서계(書契)’라는 공식 문서를 받아옵니다.이 문서야말로 오늘날까지도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서계 속에 담긴 진실안용복이 받아온 서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울릉도는 조선 땅이므로 일본인의 도해(島渡)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