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서 속 인물과 기록/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9] [2-4] 숙종 20년 8월 14일 |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역사적·지리적 영유권 천명

CurioCrateWitch 2025. 6. 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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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역사적·지리적 영유권 천명

📜 원문

至是, 九萬改前日回書曰:
"弊邦江原道 蔚珍縣, 有屬島曰鬱陵, 在本縣東海中, 而風濤危險, 船路不便, 故中年移其民空其地, 而時遣公差, 往來搜檢矣。 本島峰巒樹木, 自陸地歷歷望見, 而凡其山川紆曲, 地形闊狹, 民居遺址, 土物所産, 俱載於我國《輿地勝覽》書, 歷代相傳, 事跡昭然。"


📚 번역

남구만은 전날 보냈던 회답 서계를 다음과 같이 고쳐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울진현에는 울릉도라는 부속 섬이 있으며, 이는 울진현의 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풍랑이 거세고 뱃길이 험난하여, 중간 시기(태종 시기)에 주민을 육지로 옮기고 섬은 비워 두었으나, 이후에도 공무를 맡은 관리를 수시로 보내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空島政策)

이 섬의 산봉우리와 나무는 육지에서도 또렷이 보이며, 산천의 굽이와 지형의 넓고 좁음, 예전 백성들의 거주 흔적, 토산물의 종류 등이 모두 우리나라의 지리지인 『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사실로 매우 명확합니다."


🔍 해설

이 기록은 조선이 울릉도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문서로, 일본 측에 보낸 외교적 답신에 해당합니다.

행정적 소속과 실효적 지배의 근거
울릉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부속 섬임을 분명히 밝히며, 조선은 공도(空島) 정책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무를 맡은 관리를 파견해 섬을 점검해 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통치 의지와 실행을 보여주는 실효지배의 핵심 증거입니다.

지리적·문헌적 기록을 통한 영유권 주장
울릉도의 자연환경, 주민 흔적, 토산물 등이 『여지승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 차원에서 이 섬을 인식하고 관리했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울릉도가 육지에서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는 점은, 영토의 지리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선은 울릉도에 대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 소속, 실효적 통치, 지리적 근거, 공식 문헌 등을 동원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영유권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숙종실록』 숙종 20년 8월 14일(1694년) 기록

• 『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

•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

• 『태종실록』 공도정책 관련 기사

• 김영수, 「조선 후기 울릉도 영유권 문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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