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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부업 & 온라인 창업

[종합소득세 3탄] 소득이 여러 개일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by CurioCrateWitch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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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와 누진세율, 절세 전략의 기초

부업도 하고, 창작도 하고, 임대수익도 있고…
요즘은 한 사람이 여러 수익원을 가진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득이 여러 개일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번 편에서는 종합소득세의 핵심 원리인 “합산과세”를 중심으로,
세금 계산 구조누진세율, 그리고 절세의 첫걸음을 함께 알아봅니다.




모든 소득을 하나로 묶는다 – 합산과세

종합소득세는 ‘합산과세’ 구조를 갖습니다.
즉, 사업소득, 임대소득, 프리랜서 수익, 기타소득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소득들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세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합계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유튜브 광고 수익: 300만 원

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익: 500만 원

배달 플랫폼 수익: 200만 원
→ 총 합계: 1,000만 원


이처럼 다양한 소득이 모이면,
합계가 커질수록 과세표준도 올라가고 적용 세율도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누진세 구조예요.)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2024년 기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 → 38%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45%


전체 소득에 세율이 곧바로 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에 따라 나누어 계산되며,
그 합계가 최종 납부 세액이 됩니다.




✅ 직장인의 경우도 종소세 대상일 수 있어요

·-·은 회사가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정산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부업이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부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며,
근로소득과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계산됩니다.

단, 부업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나 피부양자라면 신고만으로도 보험료 부과나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의 기본: 경비 공제와 분리과세

소득이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세율도 따라서 높아지므로 절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비 공제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4탄]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분리과세
일부 소득(예: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은
종합과세가 아닌 단일세율 14%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는 구조
입니다.




요약하면?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합산과세’ 방식

세율은 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

직장인도 부업이 있다면 소득 규모에 따라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경비 공제, 분리과세 선택 등 절세 전략이 중요!





다음 편 예고

[종합소득세 4탄]
“이건 되고, 저건 안 돼요!” –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vs 불인정 항목 총정리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합산과세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2024 개정판)

▪︎ 1인 창작자 세금 매뉴얼

▪︎ 플랫폼 종사자 과세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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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ChatGPT 루미와 함께한 세금 학습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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