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복처벌 4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28] [5-3] 숙종 23년 3월 27일 | 안용복 사태, 임금의 최종 결정

📜 원문上曰, 安龍福所犯, 不可不論以一罪, 而領府事·領敦寧及頃日筵中申汝哲, 所見皆同, 以爲若殺龍福, 則彼無忌憚之心云者, 亦出於深慮, 故欲觀勢處之矣。今者無他端, 而彼乃順服, 此必有曲折, 以法論之, 則不可容貸, 而事機如此, 減死遠配, 可也。📝 번역임금이 말하였다. “안용복의 죄는 분명 처벌받아야 할 일이지만, 영의정, 돈녕부, 그리고 얼마 전 조회에서 신여철이 밝힌 바처럼, 그를 처형하면 오히려 일본이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런 뜻은 깊은 고려 끝에 나온 것이기에, 나 역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처리하고자 하오.지금 일본 측은 별다른 요구 없이 스스로 복종해오고 있으니, 그 안에 반드시 다른 복선이 있을 것이오. 법으로만 보면 그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정세로 보아 ..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26] [5-1] 숙종 23년 3월 27일 | 안용복 처벌에 대한 초기 논의와 대신들의 견해

📜 원문領議政柳尙運所啓, 安龍福, 旣犯禁令, 論以國法, 不可容貸, 臣等初以此意稟定, 而姑待渡海譯官之廻還, 欲知彼中動靜而處之矣。其時領敦寧府事尹趾完, 領中樞府事南九萬, 皆以爲, 龍福, 罪雖當死, 而事機不可殺爲言, 諸大臣, 習知彼中事情, 故有此容貸之論也。上曰, 其時左相, 曾已入達矣。📝 번역영의정 유상운이 아뢰었다. “안용복은 이미 금령을 어겼으므로 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으나, 일본에 다녀온 역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쪽의 동향을 살펴본 후에 처분하고자 하였습니다.그 당시에 돈녕부를 이끄는 윤지완, 중추부의 남구만 등도, 안용복이 비록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정세상 그를 죽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들 대신들은 일본 사정을 잘..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22] [4-1] 숙종 22년 10월 23일 | 좌부승지 유집일의 등장과 안용복의 죄 찾기

📜 원문引見入侍時, 左副承旨兪集一所啓,「臣頃見安龍福文書, 其中有數件更爲鉤問之事, 敢此仰達矣。」📝 번역임금이 신하들과 조회 중에 있었을 때, 좌부승지 유집일이 아뢰었다.“신이 얼마 전 안용복의 문서를 살펴보았는데, 그 안에 재차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어 감히 보고 드립니다.”🔍 해설|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자, 유집일좌부승지 유집일은 안용복 사건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을 열고 들어오는 인물입니다. 앞서 신여철이 안용복의 공과를 저울질하며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윤지선이 법과 기강을 앞세워 사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집일은 또 다른 방향의 문제를 제기합니다.그는 "안용복의 문서 중 다시 조사해야 할 의심스러운 항목들이 있다"라고 말하며, 안용복의 진술 자체를 정밀하게 따져봐야..

성호사설 속 안용복

▪︎ 원문安龍福者,英雄豪傑也。以一微軍卒,身任危難,設奇立計,以折倭人之姦,解數世之爭,還一郡之地。其功乃有過於傅介子、陳湯者。非非常之人,孰能與於此?而朝廷不能獎之以賞,反加之以刑,終至竄黜其身,挫抑其氣,殆非所以勸勵臣子之道也。惜哉!▪︎ 번역안용복은 영웅호걸이다.하찮은 군졸로서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기발한 계책을 세워왜인의 간계를 꺾고, 수세대에 걸친 분쟁을 끝내었으며, 한 고을의 땅을 되찾았다.그 공로는 부개자(漢나라의 외교 사절)나 진탕(서역 정벌 명장)보다 크다.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자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그런데 조정은 그에게 상을 내리기는커녕 벌을 주었고,마침내 그의 몸을 귀양보내고, 기세를 꺾어버렸으니,이는 신하를 격려하는 도리가 아니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익, 《성호사설》 권3,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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