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안용복 9

[조선왕조실록속 안용복 #19] [7] 숙종 22년 9월 27일 | “안용복, 죄인이었을까? 영웅이었을까?” – 조선 조정의 고민과 외교의 기로

[7] 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 | 안용복, 죄인이었을까? 영웅이었을까?” – 조선 조정의 고민과 외교의 기로부제: 민간 외교와 외교 원칙 사이에서 조선이 내린 판단은?📜 원문庚辰/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柳尙運曰: "安龍福不畏法禁, 生事他國, 罪不可容貸。 且彼國解送漂海人, 必自對馬島, 例也, 而直自其處出送, 不可不以此明白言及, 而龍福姑待渡海譯官還來後, 置斷宜矣。" 左議政尹趾善亦以爲然。 刑曹判書金鎭龜曰: "臣以領相之言, 往問右議政徐文重, 以爲: ‘此事所關不輕。 自古交隣之事, 初似微細, 末或至大。 對馬島若聞龍福之事, 必憾怒我國。 宜先通報, 而囚龍福等, 以待彼中消息, 然後論斷。’ 判府事申翼相以爲: ‘通告對馬島, 似不可已, 而聽其所言後處置, 有同稟令, 一邊通告, 一邊處斷, 似當。’ 云矣。"📚..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8] [6-3] 숙종 22년 9월 25일 |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다

[6-3] 숙종 22년 9월 25일 (1696년) |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다📜 원문遂使李仁成, 構疏呈納, 島主之父來懇伯耆州曰: ‘若登此疏, 吾子必重得罪死, 請勿捧入。’ 故不得稟定於關伯, 而前日犯境倭十五人, 摘發行罰。 仍謂渠曰: ‘兩島旣屬爾國之後, 或有更爲犯越者, 島主如或橫侵, 竝作國書, 定譯官入送, 則當爲重處。’ 仍給糧, 定差倭護送, 渠以帶去有弊, 辭之。" 云。 雷憲等諸人供辭略同。 備邊司啓請: "姑待後日登對稟處。" 允之。📚 번역드디어 이인성(李仁成)에게 상소문을 작성해 올리게 하자, 도주의 아버지가 백기주(伯耆州, 호키슈: 지금의 일본 돗토리현)에 찾아와 간곡히 말했습니다.“이 상소문이 올라가게 되면, 제 아들은 큰 죄를 지게 되어 결국 죽게 될 것이니, 부디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이러한 ..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5] [5] 숙종 22년 9월 22일| 안용복이 동래에서 국경지역의 정세에 관계되는 일로 잡혀오다

[5] 숙종 22년(1696년) 9월 22일안용복이 동래에서 국경에 관계되는 일로 잡혀오다📜 원문 발췌時, 安龍福自東萊拿來, 命備局堂上、刑曹堂上各一員, 齊會備局, 究覈稟處。 以其事關邊情也。📚 번역이때 안용복이 동래에서 압송되어 오자, 임금은 비변사(備邊司)의 당상관과 형조(刑曹)의 당상관 각 한 명씩을 비변사에 함께 모이도록 명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 방안을 아뢰게 하였다. 이는 이 사건이 국경 지역의 정세(邊情)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해설: 안용복 사건을 ‘국경 정세(邊情)’로 규정한 조선 조정의 대응1696년(숙종 22년) 9월 22일, 안용복이 동래에서 도성으로 압송되자 조선 조정은 그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록 기사는 이 사건이 ‘변방의 정세(邊情)’에..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4] [4] 숙종 22년 9월 2일 | 안용복 등 11인을 서울로 압송해 처벌토록 윤허하다

[4] 숙종 22년 9월 2일 | 안용복 일행의 심문 허가 📜 원문 발췌以江原監司沈枰狀啓, 備邊司請安龍福等十一人, 拿致京獄, 明覈以處, 允之。📚 번역강원 감사 심평(沈枰)의 장계(狀啓, 보고서)를 근거로, 비변사(備邊司)는 안용복 등 11인을 서울의 감옥(京獄)으로 압송하여(拿致)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고, 임금은 이를 윤허하였다.🔍 해설 | 조선 정부는 '민간 외교 사건'을 어떻게 외교 사안으로 인식했는가1696년(숙종 22년), 안용복 일행이 일본에서 송사를 벌이고 귀국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같은 해 9월 2일자 실록 기사입니다.1. 지방에서 중앙으..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5] [1-5] 숙종 20년 2월23일 | 남구만과 신여철의 울릉도·독도 수호 주장

[1-5] 숙종 20년 2월 23일(1694년)남구만과 신여철의 울릉도·독도 수호 주장📜 원문 발췌是夏, 南九萬白上曰: 東萊府使報: ‘倭人又言, 「朝鮮人入於吾竹島, 宜禁其更入也」 臣見《芝峰類說》, 【故判書李晬光所著, 芝峯卽其號。】 倭奴占據礒竹島, 礒竹, 卽鬱陵島也。 今倭人之言, 其爲害, 將無窮, 前日答倭書, 殊糢糊, 宜遣接慰官, 推還前書, 直責其回賓作主可也。’ 新羅圖, 此島亦有國名, 納土貢。 高麗 太祖時, 島人獻方物。 我太宗朝, 不勝倭患, 遣按撫使, 刷出流民而空其地, 今不可使倭居之。 祖宗疆土, 又何容與人乎?" 申汝哲曰: "臣聞寧海漁人, 島中多大魚, 又有大木大竹如杠, 土且沃饒, 倭若據而有之, 旁近江陵、三陟必受其害。" 上用九萬言, 命還前書。📚 번역그해 여름, 남구만이 임금께 아뢰었다. “동래부사(부산 지..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3] [1-3]숙종 20년 2월 23일 |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조선은 ‘진을 설치하자’고 했다!

[1-3] 숙종 20년 2월 23일일본은 ‘다케시마’라 주장하고조선은 ‘진을 설치하자’ 했다!📜 원문 발췌於是, 治泊船鬱陵島人, 或刑訊或編配。 後承旨金龜萬侍講筵, 白上曰: "臣昔爲江原都事, 至海上, 問居人以鬱陵島, 則爲指示之, 臣早起遙望, 三峰歷歷, 及日出, 都不可見矣。 以此比之於靈巖 月出山之望濟州, 則尙爲近矣。 臣謂當置鎭于此島, 以備不虞。 向者漁採人之謫配, 恐爲過也。" 上曰: "爾言亦有見矣。"📚 번역울릉도에 배를 정박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고, 일부는 고문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승지 김귀만이 경연에 참석해 임금께 아뢰었습니다.“신이 예전에 강원도 도사로 있을 때 바닷가에 가서 울릉도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손으로 가리켜 보여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세 봉우리가 또렷하게..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2] [1-2] 숙종 20년 2월 23일 | 조선의 말장난: 외교문서 안의 조선의 울릉도 vs. 귀국의 다케시마

[1-2] 조선 예조의 답신과 대마도 사신의 태도📜 원문 발췌自禮曹覆書曰: "弊邦禁束漁氓, 使不得出於外洋, 雖弊境之鬱陵島, 亦以遼遠之故, 不許任意往來, 況其外乎? 今此漁船, 敢入貴境竹島, 致煩領送, 遠勤書諭, 隣好之誼, 實所欣感, 海氓獵漁, 以爲生理, 不無漂轉之患, 而至於越境深入, 雜然漁採, 法當痛徵。 今將犯人等, 依律科罪, 此後沿海等處, 嚴立科條而申勅之。" 仍以校理洪重夏, 差接慰官, 至東萊倭館, 則橘眞重, 見覆書中弊境鬱陵之說, 甚惡之, 謂譯官曰: "書契只言竹島固好, 必奉鬱陵者, 何也?" 仍屢請刪改, 而私送其從倭, 通議於馬島, 殆至半月, 遷延未決。 重夏使譯官責之。 從倭私謂譯官曰: "島主必欲刪鬱陵二字, 而如有難處者, 亦許受書正官之委曲請改, 自爾如此。" 又迭爲游辭以爭之, 朝廷終不聽。 橘眞重計窮情露, 乃受書..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예고편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연재를 시작하며안녕하세요?그간 《역사서 속 안용복》과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연재를 이어오며,인터넷상에 안용복 선생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내용들 중에는 1차 사료 없이 퍼진 정보들,또는 번역상의 오류로 생긴 오해도 많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보다 정확하고 근거 있는 1차 자료 중 《조선왕조실록》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기록된 그대로,차분히 번역하고 함께 읽어보면서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천천히 짚어가겠습니다.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댓글로 남겨주세요.다시 검토하고, 정리하며 연재해 나가겠습니다.작은 시작이지만,이 작업이 진실한 기록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29] [6] 숙종 23년 윤 3월 3일 (1697년) 안용복, 그렇게 ‘勿煩(신경 쓰지 마라)’이라는 말로 지워졌

이제는 우리의 영웅, 안용복 선생에게정말로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그분의 이름이 “신경 쓰지 마라(勿煩)”는 말로 일축되는 장면을 마주하며,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역사는 이렇게 한 인물을 지우기도 합니다.그리고 우리는 그 지워진 이름을 지금 다시 불러내고 있습니다.이전에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선생 관련 기록을 번역해 올린 적이 있었는데,당시에는 전체 분량을 다 다루지 못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최근 실록 전체를 다시 검토해보니,그분에 대한 기록은 생각보다 더 많고 더 깊었습니다.승정원일기 편은 13부를 마지막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선생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올리께요~^^[6] 숙종 23년 윤 3월 3일 (16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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