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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5] [5] 숙종 22년 9월 22일| 안용복이 동래에서 국경지역의 정세에 관계되는 일로 잡혀오다

[5] 숙종 22년(1696년) 9월 22일안용복이 동래에서 국경에 관계되는 일로 잡혀오다📜 원문 발췌時, 安龍福自東萊拿來, 命備局堂上、刑曹堂上各一員, 齊會備局, 究覈稟處。 以其事關邊情也。📚 번역이때 안용복이 동래에서 압송되어 오자, 임금은 비변사(備邊司)의 당상관과 형조(刑曹)의 당상관 각 한 명씩을 비변사에 함께 모이도록 명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 방안을 아뢰게 하였다. 이는 이 사건이 국경 지역의 정세(邊情)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해설: 안용복 사건을 ‘국경 정세(邊情)’로 규정한 조선 조정의 대응1696년(숙종 22년) 9월 22일, 안용복이 동래에서 도성으로 압송되자 조선 조정은 그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록 기사는 이 사건이 ‘변방의 정세(邊情)’에..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4] [4] 숙종 22년 9월 2일 | 안용복 등 11인을 서울로 압송해 처벌토록 윤허하다

[4] 숙종 22년 9월 2일 | 안용복 일행의 심문 허가 📜 원문 발췌以江原監司沈枰狀啓, 備邊司請安龍福等十一人, 拿致京獄, 明覈以處, 允之。📚 번역강원 감사 심평(沈枰)의 장계(狀啓, 보고서)를 근거로, 비변사(備邊司)는 안용복 등 11인을 서울의 감옥(京獄)으로 압송하여(拿致)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고, 임금은 이를 윤허하였다.🔍 해설 | 조선 정부는 '민간 외교 사건'을 어떻게 외교 사안으로 인식했는가1696년(숙종 22년), 안용복 일행이 일본에서 송사를 벌이고 귀국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같은 해 9월 2일자 실록 기사입니다.1. 지방에서 중앙으..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6] [2-1] 숙종 20년 8월 14일 | 울릉도 문제를 왜와 교신하다 – 울릉·죽도 표기를 둘러싼 외교 충돌

[2] 숙종 20년 8월 14일 (1694년)울릉도 문제로 왜(倭, 일본)와 문서를 주고 받다 — 울릉도 영유권 논쟁의 심화[2-1] 울릉·죽도 표기를 둘러싼 외교 충돌과 조선의 대응📜 원문 발췌初南九萬以鬱陵島事, 白上, 議遣接慰官, 直責其回賓作主, 及倭差還, 持春間所受回書而至, 又致對馬島主書曰: "我書曾不言鬱陵回書, 忽擧鬱陵二字, 是所難曉, 只冀刪之。"九萬遽欲從其言, 改前書。 尹趾完執不可曰: "旣以國書, 付之歸使, 何取復來請改乎? 今若責之以竹島是我鬱陵島, 我人之往, 何嘗犯界乎? 則倭必無辭矣。"九萬遂以此入奏。 上曰: "狡倭情狀, 必欲據而有之, 其依前日所議, 直辭以報之。"📚 번역처음에 남구만(南九萬)이 울릉도 문제를 임금께 아뢰며, 접위관(接慰官)을 파견해 왜인(倭人)에게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되려 ..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5] [1-5] 숙종 20년 2월23일 | 남구만과 신여철의 울릉도·독도 수호 주장

[1-5] 숙종 20년 2월 23일(1694년)남구만과 신여철의 울릉도·독도 수호 주장📜 원문 발췌是夏, 南九萬白上曰: 東萊府使報: ‘倭人又言, 「朝鮮人入於吾竹島, 宜禁其更入也」 臣見《芝峰類說》, 【故判書李晬光所著, 芝峯卽其號。】 倭奴占據礒竹島, 礒竹, 卽鬱陵島也。 今倭人之言, 其爲害, 將無窮, 前日答倭書, 殊糢糊, 宜遣接慰官, 推還前書, 直責其回賓作主可也。’ 新羅圖, 此島亦有國名, 納土貢。 高麗 太祖時, 島人獻方物。 我太宗朝, 不勝倭患, 遣按撫使, 刷出流民而空其地, 今不可使倭居之。 祖宗疆土, 又何容與人乎?" 申汝哲曰: "臣聞寧海漁人, 島中多大魚, 又有大木大竹如杠, 土且沃饒, 倭若據而有之, 旁近江陵、三陟必受其害。" 上用九萬言, 命還前書。📚 번역그해 여름, 남구만이 임금께 아뢰었다. “동래부사(부산 지..

[조선왕조실록 속안용복 #4] [1-4] 숙종 20년 2월 23일 | 사관(史官)의 논평: 울릉도-죽도 동일시 및 조선의 대응 비판

[1-4] 숙종 20년 2월 23일(1694년)사관(史官)의 논평: 울릉도-죽도 동일시 및 조선의 대응 비판📜 원문 발췌【史臣曰: "倭人所謂竹島, 卽我國鬱陵島。 而鬱陵之稱, 見於羅ㆍ麗史乘及唐人文集, 則其來最遠矣。 島中多産竹, 亦有竹島之稱, 而其實一島二名也。 倭人隱鬱陵之名, 但以竹島漁採爲辭, 冀得我國回言, 許其禁斷然後, 仍執左契, 以爲占據之計。 我國覆書之必擧鬱陵者, 乃所以明其地之本爲我國也。 倭人之必欲改鬱陵二字, 而終不顯言竹島之爲鬱陵者, 蓋亦自病其曲之在己也。 噫! 祖宗疆土, 不可以與人, 則明辨痛斥, 使狡倭無復生心, 義理較然, 而過於周愼, 徒欲羇縻, 如犯人等科罪之語, 尤示弱於隣國, 可勝惜哉?"】📚 번역사관이 논평하였다. "왜인들이 이른바 죽도(竹島)라 부르는 섬은 곧 우리나라의 울릉도(鬱陵島)이다. 울릉도..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3] [1-3]숙종 20년 2월 23일 |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조선은 ‘진을 설치하자’고 했다!

[1-3] 숙종 20년 2월 23일일본은 ‘다케시마’라 주장하고조선은 ‘진을 설치하자’ 했다!📜 원문 발췌於是, 治泊船鬱陵島人, 或刑訊或編配。 後承旨金龜萬侍講筵, 白上曰: "臣昔爲江原都事, 至海上, 問居人以鬱陵島, 則爲指示之, 臣早起遙望, 三峰歷歷, 及日出, 都不可見矣。 以此比之於靈巖 月出山之望濟州, 則尙爲近矣。 臣謂當置鎭于此島, 以備不虞。 向者漁採人之謫配, 恐爲過也。" 上曰: "爾言亦有見矣。"📚 번역울릉도에 배를 정박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고, 일부는 고문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승지 김귀만이 경연에 참석해 임금께 아뢰었습니다.“신이 예전에 강원도 도사로 있을 때 바닷가에 가서 울릉도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손으로 가리켜 보여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세 봉우리가 또렷하게..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2] [1-2] 숙종 20년 2월 23일 | 조선의 말장난: 외교문서 안의 조선의 울릉도 vs. 귀국의 다케시마

[1-2] 조선 예조의 답신과 대마도 사신의 태도📜 원문 발췌自禮曹覆書曰: "弊邦禁束漁氓, 使不得出於外洋, 雖弊境之鬱陵島, 亦以遼遠之故, 不許任意往來, 況其外乎? 今此漁船, 敢入貴境竹島, 致煩領送, 遠勤書諭, 隣好之誼, 實所欣感, 海氓獵漁, 以爲生理, 不無漂轉之患, 而至於越境深入, 雜然漁採, 法當痛徵。 今將犯人等, 依律科罪, 此後沿海等處, 嚴立科條而申勅之。" 仍以校理洪重夏, 差接慰官, 至東萊倭館, 則橘眞重, 見覆書中弊境鬱陵之說, 甚惡之, 謂譯官曰: "書契只言竹島固好, 必奉鬱陵者, 何也?" 仍屢請刪改, 而私送其從倭, 通議於馬島, 殆至半月, 遷延未決。 重夏使譯官責之。 從倭私謂譯官曰: "島主必欲刪鬱陵二字, 而如有難處者, 亦許受書正官之委曲請改, 自爾如此。" 又迭爲游辭以爭之, 朝廷終不聽。 橘眞重計窮情露, 乃受書..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예고편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연재를 시작하며안녕하세요?그간 《역사서 속 안용복》과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연재를 이어오며,인터넷상에 안용복 선생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내용들 중에는 1차 사료 없이 퍼진 정보들,또는 번역상의 오류로 생긴 오해도 많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보다 정확하고 근거 있는 1차 자료 중 《조선왕조실록》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기록된 그대로,차분히 번역하고 함께 읽어보면서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천천히 짚어가겠습니다.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댓글로 남겨주세요.다시 검토하고, 정리하며 연재해 나가겠습니다.작은 시작이지만,이 작업이 진실한 기록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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