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2-22]원문柳尙運曰, 此事, 使東萊府, 言及倭館耶? 上曰, 此豈可使東萊府使言及耶? 當有國書矣。 柳尙運曰, 若只言龍福處置之事, 則當使東萊府使言及, 而竝及伯耆州違法之事, 則似當有國書。 前去渡海譯官, 已發船, 則似當別送一譯矣。번역유상운이 아뢰기를, “이 일은 동래부사(東萊府使: 일본 사절을 접대하는 부산 지방 관청의 책임자)를 통해 왜관(倭館: 일본 사절단 숙소)에 알릴 일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중대한 사안을 동래부사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국서를 따로 보내야 한다.” 하였다. 유상운이 또 아뢰기를, “만일 안용복에 대한 처분만을 언급할 것이라면 동래부사를 통해 전달해도 되겠지만, 백기주(호키주, 伯耆州)의 위법 사항까지 함께 언급하려면, 국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