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용복, 조선을 움직인 이름
안용복 선생님의 이름은 역사서 속에서 하나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숙종실록』과 『동국문헌비고』 에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안용복 선생님의 외침이 실제 조정의 회의를 움직이고, 국방 정책을 결정하게 만든 장면을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 기록은 바로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고 긴박감이 넘치고 통쾌합니다. ^^
『비변사등록』이란?
조선의 국방과 외교를 담당한 최고 회의 기구 ‘비변사’의 공식 회의록입니다.
▪︎ 작성 시기: 17세기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기록되었습니다.
▪︎ 성격: 실시간 논의, 지시 사항, 외교·군사 대응을 상세히 담은 국정 기록물입니다.
▪︎ 『비변사등록』은 ‘조선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불릴 만큼, 국가 위기 대응과 외교 판단의 핵심 기록입니다. 이곳에 안용복 선생님의 이름이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것은, 그의 행적이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사안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변사등록』 속 안용복 관련 기록 정리
① 숙종 19년 5월 10일 (1693년, 계사년)
• 원문: "鬱陵島地方係我疆域 倭人來捕魚 安龍福等遮攔之事 傳聞已久 請遣官以往巡邊"
▪︎ 번역: "울릉도의 지리는 조선의 강역에 속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왜인이 와서 고기를 잡고 안용복 등이 이를 막은 일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리(수토관)를 보내 변방을 순시하게 하소서."
▪︎ 해설: 1693년 1차 사건 직후, 안용복 선생님의 행동이 비변사 회의에서 바로 보고되었으며, ‘울릉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공식 대응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수토관’ 파견이 처음으로 거론됩니다.
② 숙종 22년 6월 15일 (1696년, 병자년)
▪︎ 원문: "安龍福自往日本 取得書契 云 倭國已禁其人來鬱陵島漁採 是可嘉也"
▪︎ 번역: "안용복이 스스로 일본에 가서 서계를 받아 왔는데, 그 내용은 왜국이 자국 백성의 울릉도 출입과 어로행위를 이미 금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 해설: 안용복 선생님께서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금지’를 명시한 서계(書契: 조선시대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주고 받던 공문)를 받아 왔다는 내용입니다. 조선 조정은 이를 공식 외교 성과로 인정하였고, 회의록에 이를 남기며 ‘가상하다(嘉也)’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③ 숙종 22년 7월 2일 (1696년)
▪︎ 원문: "鬱陵島自古爲我東疆之一 近年倭人輒來侵漁 今龍福所持書契 足以證明疆界之爭"
▪︎ 번역) "울릉도는 예로부터 조선의 동쪽 경계 중 하나인데, 최근 들어 왜인이 자주 침범하여 어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제 용복이 가져온 서계는 영토 분쟁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근거입니다."
▪︎ 해설: 이 회의에서는 안용복 선생님이 가져온 서계가 영토 분쟁에서 조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국경을 입증한 외교 사절’로 조정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이름, 반복되는 울림
『비변사등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이름을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이는 그 이름이 단순히 보고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판단 기준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안용복이었습니다.
조선의 기록이 증명합니다
『비변사등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 울릉도는 자고로 우리 동쪽의 경계였고,
▪︎ 안용복이 그것을 몸소 증명해냈다.
그분이 남긴 발자국은 비변사의 회의록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조선이 한 민간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어떻게 국가의 입장으로 끌어올렸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왜 곤장 100대로 처벌했냐고요!?
ㅠㅠ)
참고자료
▪︎ 『비변사등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독도박물관 자료집 『조선왕조의 외교와 안용복』
▪︎ 숙종실록 연계 회의 내용 인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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