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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8 5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6] [6-1] 숙종 22년 9월 25일 (1696년) -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다

[6-1] 숙종 22년 9월 25일 (1696년) -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다📜 원문備邊司推問安龍福等。 龍福以爲: "渠本居東萊, 爲省母至蔚山, 適逢僧雷憲等, 備說頃年往來鬱陵島事, 且言本島海物之豐富, 雷憲等心利之。 遂同乘船, 與寧海篙工劉日夫等, 俱發到本島, 主山三峰, 高於三角, 自南至北, 爲二日程, 自東至西亦然。 山多雜木、鷹、烏、猫, 倭船亦多來泊, 船人皆恐。 渠倡言: ‘鬱島本我境, 倭人何敢越境侵犯? 汝等可共縛之。’ 仍進船頭大喝, 倭言: ‘吾等本住松島, 偶因漁採出來。 今當還往本所。’ 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 汝敢住此耶?’ 遂以翌曉, 拕舟入子山島, 倭等方列釜鬻煮魚膏。 渠以杖撞破, 大言叱之, 倭等收聚載船, 擧帆回去, 渠仍乘船追趁, 猝遇狂飆, 漂到玉岐島。📚 번역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심문하였습니다.안..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5] [5] 숙종 22년 9월 22일| 안용복이 동래에서 국경지역의 정세에 관계되는 일로 잡혀오다

[5] 숙종 22년(1696년) 9월 22일안용복이 동래에서 국경에 관계되는 일로 잡혀오다📜 원문 발췌時, 安龍福自東萊拿來, 命備局堂上、刑曹堂上各一員, 齊會備局, 究覈稟處。 以其事關邊情也。📚 번역이때 안용복이 동래에서 압송되어 오자, 임금은 비변사(備邊司)의 당상관과 형조(刑曹)의 당상관 각 한 명씩을 비변사에 함께 모이도록 명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 방안을 아뢰게 하였다. 이는 이 사건이 국경 지역의 정세(邊情)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해설: 안용복 사건을 ‘국경 정세(邊情)’로 규정한 조선 조정의 대응1696년(숙종 22년) 9월 22일, 안용복이 동래에서 도성으로 압송되자 조선 조정은 그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록 기사는 이 사건이 ‘변방의 정세(邊情)’에..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4] [4] 숙종 22년 9월 2일 | 안용복 등 11인을 서울로 압송해 처벌토록 윤허하다

[4] 숙종 22년 9월 2일 | 안용복 일행의 심문 허가 📜 원문 발췌以江原監司沈枰狀啓, 備邊司請安龍福等十一人, 拿致京獄, 明覈以處, 允之。📚 번역강원 감사 심평(沈枰)의 장계(狀啓, 보고서)를 근거로, 비변사(備邊司)는 안용복 등 11인을 서울의 감옥(京獄)으로 압송하여(拿致)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고, 임금은 이를 윤허하였다.🔍 해설 | 조선 정부는 '민간 외교 사건'을 어떻게 외교 사안으로 인식했는가1696년(숙종 22년), 안용복 일행이 일본에서 송사를 벌이고 귀국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같은 해 9월 2일자 실록 기사입니다.1. 지방에서 중앙으..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3] [3] 숙종 22년 8월 29일 | 동래사람 안용복 등이 일본국에서 송사하고 돌아오니 잡아 가두다

[3] 숙종 22년(1696년) 8월 29일 | 동래사람 안용복 등이 일본국에서 송사하고 돌아오니 잡아 가두다📜 원문 발췌○東萊人安龍福、興海人劉日夫、寧海人劉奉石、平山浦人李仁成、樂安人金成吉、順天僧雷憲ㆍ勝淡ㆍ連習ㆍ靈律ㆍ丹責ㆍ延安人金順立等, 乘船往鬱陵島, 轉入日本國 伯耆州, 與倭人相訟後, 還到襄陽縣界, 江原監司沈枰, 捉囚其人等馳啓, 下備邊司。📚 번역동래 사람 안용복(安龍福), 흥해 사람 유일부(劉日夫), 영해 사람 유봉석(劉奉石), 평산포 사람 이인성(李仁成), 낙안 사람 김성길(金成吉), 순천 승려 뇌헌(雷憲)ㆍ승담(勝淡)ㆍ연습(連習)ㆍ영률(靈律)ㆍ단책(丹責), 연안 사람 김순립(金順立) 등이 배를 타고 울릉도(鬱陵島)로 갔다가 다시 일본의 호키슈(伯耆州, 백기주)로 건너가 송사를 벌였다. 그곳에서 ..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2] [2-7] 숙종 20년 8월 14일 | 울릉도 실태 조사와 향후 정책 결정

[2-7] 숙종 20년 8월 14일울릉도 실태 조사와 향후 정책 결정📜 원문 발췌漢相以九月甲申, 乘舟而行, 十月庚子, 還至三陟, 言倭人往來固有迹, 而亦未嘗居之。 地狹多大木, 水宗 【海中水激處, 猶陸之有嶺也。】 亦不平, 艱於往來, 欲知土品, 種麰麥而歸。 明年復往, 可以驗之。 九萬入奏曰: "不可使民入居, 間一二年搜討爲宜。" 上從之。 又言: "禮曹所藏, 有丁卯伯耆州倭, 漁于其食邑竹島, 漂到我界之文, 東萊府所藏, 有光海甲寅, 倭有送使探視礒竹島之言。 朝廷不答, 使東萊峻斥之之文, 倭之漁採此島, 其亦久矣。" 上曰: "然, 時漢相所圖上山川道里, 與《輿地勝覽》所載多舛, 故或疑漢相所至, 非眞鬱陵島也。"📚 번역(삼척 첨사) 장한상(張漢相)은 9월 갑신일(甲申日)에 배를 타고 가서 10월 경자일(庚子日)에 삼척으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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