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금

[종합소득세 6탄] 복식 장부, 경비 인정과 세액 공제에 유리한 방식!

CurioCrateWitch 2025. 5. 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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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장부가 뭐길래? – 회계의 뼈대를 이해해 보자

장부를 써야 한다고는 들었는데,
‘복식장부’라는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복식장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거래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풀어 드릴게요.

복식장부란?

복식장부는 모든 거래를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들어왔다면:
어디에서 생긴 돈인지,
그 돈이 어떤 자산으로 바뀌었는지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쌍을 이루어 기록하는 것이죠.

이 방식을 통해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처럼 짝을 이루는 항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즉, 돈의 출처와 용처를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라
사업의 재무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복식장부에서는 거래를
차변(借邊)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차변과 대변이 무엇인가?

복식장부의 기본은
모든 거래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에 나누어 적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차변이란?

자산이 늘어난 경우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즉, 내가 누린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거나, 뭔가를 소비한 상황이죠.

예: 고객에게 돈을 받았다 → 현금이 늘었다 → 차변에 현금

대변이란?

부채가 늘어난 경우
또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 즉, 그 혜택이 생긴 이유입니다.
돈을 벌었거나, 빚이 생긴 상황이죠.

예: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 매출이 생겼다 → 대변에 매출
 
 
 
금액은 어디에 적을까요?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복식장부의 핵심 원칙이에요.
받은 것과 그 원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았을 경우,

  • 차변: 현금 100,000원 증가 (내가 누린 것)
  • 대변: 매출 100,000원 증가 (그 혜택이 생긴 이유)

이처럼 거래를 '두 갈래'로 동시에 기록하기 때문에 '복식(複式)'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실제 거래 예시

▪︎ 현금 매출이 생겼을 때
→ 차변: 현금 / 대변: 매출

▪︎ 사무실 임차료를 계좌에서 지불
→ 차변: 임차료 / 대변: 보통예금

▪︎ 사업자금 대출을 받음
→ 차변: 보통예금 / 대변: 장기차입금

▪︎ 대표자가 자본금을 출자
→ 차변: 현금 / 대변: 자본금


모든 거래가
이처럼 두 방향(차변-대변)으로 정확히 대응되어 기록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원인과 결과가 장부 안에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복식장부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장부 작성이 의무입니다.
(업종별 기준은 국세청 고시 참고)

하지만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복식장부는 경비 인정 폭이 넓고 세금 공제 혜택도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방식입니다.


복식장부, 어렵지 않을까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요즘은 회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차변·대변을 입력해 주고
세무사와 협업하면 세무 신고도 연동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외국어처럼 보이지만,
한두 달만 익숙해지면 내 사업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어떻게 다를까?
 

작성 난이도 쉬움 어려움
기초 구조 수입 - 비용 = 소득 자산 = 부채 + 자본
작성 방식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세무상 인정 기본적인 경비만 인정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등 폭넓은 인정
세액공제 혜택 한정적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외부 신뢰도 상대적으로 낮음 금융기관 및 세무서 등에서 높은 신뢰도 확보
  • 정확한 사업 성과 파악: 수입뿐 아니라 자산, 부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 절세 혜택: 지출에 대한 세무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 금융기관 평가 및 자금조달에 유리: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이나 보증에 도움돼요.
  •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 유리: 자금 흐름, 투자 계획 등을 수치로 분석할 수 있어요.

 
 
복식장부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
  • 기장세액공제 신청서

 

예시 1) 원두 5만 원 현금 구매

  • 차변: 소모품비 50,000원
  • 대변: 현금 50,000원

예시 2) 배달앱 광고비 10만 원 카드 결제

  • 차변: 광고선전비 100,000원
  • 대변: 외상매출금(또는 미지급금) 100,000원



장부 미작성 시 페널티: 무기장가산세

▪︎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 부과됨

▪︎ 공식: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총소득) × 20%

▪︎ 다만 신규 사업자거나 연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면제





복식 장부 부기 의무자

▪︎ 도소매업, 어업, 농업 등
    --   연 수입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개발 등
    -- 연 수입 1.5억원 미만 1.5억 원 이상

▪︎ 교육, 부동산임대, 기타 서비스업
    -- 연 수입 7,500만원 미만 7,500만원 이상

▪︎ 전문직 (의사, 세무사, 변호사 등)     
    --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



다음 회차 예고

다음 편에서는
복식장부에 자주 등장하는 계정과목들을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항목별로
쉽게 분류해 드릴 예정이에요.

“매출은 수익일까, 자산일까?”
헷갈렸던 분들, 꼭 함께 해 주세요!




참고자료

▪︎ 국세청 손택스 가이드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

▪︎ 한국세무사회 「개인사업자 회계실무」

▪︎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사업자 세금 가이드

▪︎ 삼쩜삼 공식 블로그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비교




© CurioCrateWitch
본 콘텐츠는 블로그 시리즈 [종합소득세 쉽게 배우기]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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