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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8] 상소문의 그림자 – 조선이 감추려 한 외교적 불안

by CurioCrateWitch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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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


[2-23]
원문

李仁成, 雖論以次律, 旣是受罪之人, 則不可輕放,

與龍福姑爲仍囚, 其餘八人, 則姑待其一人捉來, 且待在外大臣處, 問議以來後放送,

而雷憲, 雖曰有勸成疏文之事, 不可又爲分別定罪矣。

上曰, 依爲之。首惡次律, 旣已分等, 其餘則一體處之, 可也。已上備局謄錄


번역

"이인성(李仁成)은 (주범인 안용복과는) 차등을 두어 처벌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처벌 대상이 된 이상 그를 쉽게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용복과 함께 일단은 계속 가두어 두고, 나머지 여덟 명은 도망간 한 명을 붙잡아 올 때까지 기다리되, 외부 대신들의 논의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뇌헌(雷憲)이 상소문 작성을 권유한 일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에 대해 별도로 죄를 묻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주범은 중형, 종범은 차등 처벌하되, 나머지는 동일하게 처리하라.” 하였습니다.

뇌헌(雷憲)은 본명 이헌(李憲)으로, 조선 후기의 양반 계층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를 사용하고 상소문 작성에 관여했으며, 조정에서 그의 처벌 여부를 논의한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그는 문식과 정치적 발언권을 갖춘 사대부급 선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언급한 상소문은 안용복 명의로 일본 측에 제출된 문서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 어민의 불법 조업을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9월 22일자·27일자·10월 13일자)


해설

조정은 주범과 종범만을 엄정히 다루고, 나머지 인물은 가볍게 넘김으로써
사건을 축소하고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며, 민심과 외교적 위신까지 함께 관리하려 했습니다.

처벌 대상이 많아지면 민심이 동요하고, 민간인의 성과를 인정하면 상대적으로 조정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상소문이 표면적으로는 대마도 어민을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실질은 막부의 외교 통제력과 책임을 정면으로 겨냥한 구조였기에, 조정은 이를 더욱 민감한 외교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1.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9월 22일자·27일자·10월 13일자)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


copyright © 2025. CurioCrateWitch 블로그 콘텐츠.
본문은 『승정원일기』 원문을 바탕으로 CurioCrateWitch가 독자적으로 해설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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