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대마도 관련 진술의 모순 지적 (이천 냥 송환 주장)
📜 원문
臣頃年奉使東萊之時, 推問於龍福, 則伯耆州所給銀貨及文書, 馬島之人劫奪云云, 故其時, 封其招辭, 以私書通于大臣矣。
今番渠之呈于伯耆州也, 以爲馬島之人, 僞稱以二千金贖渠出送本國爲辭, 而欲徵其銀於本國云云, 以此條列於七害之中, 前後之言, 大段相反, 且馬島之人, 元無以贖銀來徵於我國之事。
📝 번역
예전 신이 동래에 사신으로 다녀왔을 때, 안용복에게 추문해본 바에 따르면 호키슈(伯耆州, 백기주, 오늘날의 돗토리현)에서 준 은화와 문서를 쓰시마섬(對馬島, 대마도) 사람들이 강탈했다고 하여, 당시 그의 진술을 봉하고 개인적으로 대소신료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호키슈(伯耆州, 백기주, 오늘날의 돗토리현)에 제출한 문서에서는 "쓰시마섬(對馬島, 대마도) 사람들이 그간 자신의 체류 및 송환 경비로 이천 냥을 사용했고, 그 돈을 조선 정부에 청구하려 했다”는 말이 새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 은을 조선 정부에 청구하려 한다는 내용이 ‘일본이 저지른 7가지 해악’ 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진술과 이번 내용은 전반적으로 서로 어긋납니다. 게다가 쓰시마섬(對馬島, 대마도) 측이 은을 내고 조선에 청구하려 했다는 일은 전혀 사실이 없습니다.
🔍 해설|‘이천 냥’에 담긴 의심과 모순의 덫
[4-2] 단락에서 좌부승지 유집일은 안용복 진술의 핵심적인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천 냥이라는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된 “송환 비용 청구”가 있습니다.
유집일은 과거 자신이 동래에서 안용복을 심문했을 당시, 안용복이 “호키슈에서 받은 은화와 문서를 대마도가 강탈했다”고 진술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대마도가 그간 자신의 체류 및 송환 경비로 이천 냥을 사용했고, 그 돈을 조선 정부에 청구하려 했다”는 말이 새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안용복이 일본 측에 제출한 문서 중 ‘일본이 저지른 7가지 해악’이라는 조목에 포함된 항목인데, 유집일은 그 진술의 진위를 의심합니다.
특히 “이런 청구 자체가 조선 정부에 접수된 적도 없으며, 실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으며 안용복의 ‘허위 주장’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처럼 두 진술 사이의 명백한 모순은 안용복이 조선 조정과 일본 양측에 서로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그의 행동이 단순한 충정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과장 혹은 심지어 정치적 기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유집일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신여철의 ‘공과 병존론’이나, 숙종의 신중한 유보 태도에도 일정한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즉, 안용복의 성과를 공로로 볼 수 있는지조차 다시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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