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일기 22년 9월 27일 (1696년)[2-26]원문金鎭龜曰, 龍福, 雖可罪, 其意出於愚直, 其事, 又非可盡責於渠一人, 我國之人, 所往多矣, 然不嘗有如此之事, 今忽有此事, 則似不可不究極, 至於彼中, 或作詞訴訟, 則我不可以不知其故, 宜察其根由, 而以其根由, 告諭之, 可也。번역김진구가 말하길, “안용복은 죄를 지은 것이 맞으나, 그 의도는 어리석지만 곧은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일본에 다녀온 자는 많았지만, 이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런 사건이 생겼으니, 마땅히 그 진상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 쪽에서 이를 근거로 소송이나 항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