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역사서 속 인물과 기록/승정원일기 41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0] [2-26] 개인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 준비 – 가장 현실적이었던 이조참의 김진구

숙종일기 22년 9월 27일 (1696년)[2-26]원문金鎭龜曰, 龍福, 雖可罪, 其意出於愚直, 其事, 又非可盡責於渠一人, 我國之人, 所往多矣, 然不嘗有如此之事, 今忽有此事, 則似不可不究極, 至於彼中, 或作詞訴訟, 則我不可以不知其故, 宜察其根由, 而以其根由, 告諭之, 可也。번역김진구가 말하길, “안용복은 죄를 지은 것이 맞으나, 그 의도는 어리석지만 곧은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일본에 다녀온 자는 많았지만, 이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런 사건이 생겼으니, 마땅히 그 진상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 쪽에서 이를 근거로 소송이나 항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9] [2-24], [2-25] 조선, 일본에 국서를 보내기로 결의하다 – 외교적 침묵을 깨는 순간

숙종일기 22년 9월 27일 (1696년)[2-24]원문柳尙運曰, 此事, 雖無先例, 然似不可終掩, 當詳察彼中實狀, 作書一通, 啓達之, 似爲得宜。번역유상운이 아뢰기를, “이 일은 비록 전례는 없으나, 끝내 숨겨둘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 일본 측의 실제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서신을 한 통 작성하여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습니다.해설이 발언은 사건을 일본에 공식 통보해야 한다는 조정 내부의 공감대를 보여줍니다.이는 조선 조정이 공식적이고 투명한 외교 절차를 통해 일본과의 외교 신뢰를 굳건히 하고,안용복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대응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2-25]원문李俶曰, 此事, 雖係島主, 然爲其間事情, 作書恐爲不合, 但口傳其意, 豈不可..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8] [2-23] 상소문의 그림자 – 조선이 감추려 한 외교적 불안

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2-23]원문李仁成, 雖論以次律, 旣是受罪之人, 則不可輕放, 與龍福姑爲仍囚, 其餘八人, 則姑待其一人捉來, 且待在外大臣處, 問議以來後放送, 而雷憲, 雖曰有勸成疏文之事, 不可又爲分別定罪矣。上曰, 依爲之。首惡次律, 旣已分等, 其餘則一體處之, 可也。已上備局謄錄번역"이인성(李仁成)은 (주범인 안용복과는) 차등을 두어 처벌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처벌 대상이 된 이상 그를 쉽게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안용복과 함께 일단은 계속 가두어 두고, 나머지 여덟 명은 도망간 한 명을 붙잡아 올 때까지 기다리되, 외부 대신들의 논의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뇌헌(雷憲)이 상소문 작성을 권유한 일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에 대해 별도로 죄를 묻는 것은 부적절합..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7] [2-22] 국서로 응답하라 – 조선, 이젠 외교로 맞선다

[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2-22]원문柳尙運曰, 此事, 使東萊府, 言及倭館耶? 上曰, 此豈可使東萊府使言及耶? 當有國書矣。 柳尙運曰, 若只言龍福處置之事, 則當使東萊府使言及, 而竝及伯耆州違法之事, 則似當有國書。 前去渡海譯官, 已發船, 則似當別送一譯矣。번역유상운이 아뢰기를, “이 일은 동래부사(東萊府使: 일본 사절을 접대하는 부산 지방 관청의 책임자)를 통해 왜관(倭館: 일본 사절단 숙소)에 알릴 일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중대한 사안을 동래부사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국서를 따로 보내야 한다.” 하였다. 유상운이 또 아뢰기를, “만일 안용복에 대한 처분만을 언급할 것이라면 동래부사를 통해 전달해도 되겠지만, 백기주(호키주, 伯耆州)의 위법 사항까지 함께 언급하려면, 국서를 ..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6] [2-21] 죄를 나누다 – 주범 안용복, 종범 이인성, 그리고 면죄된 어부들 – 조선 조정의 절묘한 선긋기 전략

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2-21]원문柳尙運曰, 此事關係非細, 發遣備局郞廳, 以上敎問議于領府事南九萬, 領敦寧尹趾完以來, 更稟處之, 何如? 上曰, 依爲之。柳尙運曰, 李仁成, 製給龍福之疏, 其罪亦重, 而若以首從言之, 則龍福爲首, 仁成爲從。仁成則斷以次律, 其餘各人, 以海曲愚氓, 只聞龍福敎誘之言, 爲海採而去, 竝置而不論, 似宜矣。上曰, 李仁成, 頗知文字, 故亦助成此事矣。旣已助成此事, 則其罪比他人雖重, 而較諸龍福, 則似下一等矣, 其他人等, 俱是脅從, 同謀之迹, 似無可問矣。번역유상운이 아뢰기를,“이 일은 관계가 가볍지 않으니, 예조 낭청(郞廳: 예조 소속 실무 관리)을 보내어영부사 남구만(領府事: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고위 대신)과돈녕부사 윤지완(敦寧府事: 왕족·외교 의례를 담당하는 대신)에게왕명을 ..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5] [2-16] ~ [2-20] 곤장 이전의 논의들, 조선은 왜 그를 혼자 내몰았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은 안용복의 처벌을 전제로 하되, 형벌을 유보하고 일본의 반응을 먼저 살펴 보자는 입장과, 즉각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이번 회의록에는 그런 판단의 갈림길에 선 조정의 흔들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16. 金鎭龜曰...▪︎ 金鎭龜曰, 安龍福不可容貸之事, 諸臣旣已陳達矣, 臣亦無他所見矣。對馬島主處, 則不可不速爲通告, 而處置事, 姑觀前頭事機而爲之, 未晩矣。→ 김진구가 말하길, “안용복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 신하들이 이미 말씀드린 바이며, 저 역시 따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마도주에게는 이 사실을 서둘러 통보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처벌 문제는 앞선 정세를 살핀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해설: 김진구는 의견을 내기보다..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4] [2-11] ~ [2-15] 죄인인가, 외교 사절인가: 처분을 미루는 이유

우리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를 남겨주신 안용복 선생님!하지만 그분은 그 일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 곤장 100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너무 놀라운 사실이어서, 그 이유를 찾다가 저는 이 사건이 기록된 『승정원일기』 원문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세상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2차, 3차 가공을 거치며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너무 정교하게 잘 쓰인 논문 같은 글이라도, 인용을 따라가다 보면결국 원문이 존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 원문’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심지어 사실의 근거가 되는 원문의 인용조차 없이, 마치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서술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번에 소개하는 기록은,당시 조정이 안용복의 처벌과 외교 문..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3] [2-6] ~ [2-10] 안용복을 어찌할 것인가, 조선 조정의 갈등

※ 본 시리즈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안용복 선생님의 역사적 행적을 중심으로 구성된 콘텐츠입니다.중요한 문헌인 만큼 전문(全文)을 빠짐없이 소개하되, 긴 내용을 보다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의미 단위로 나누어 번역하여 연재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1696년 9월 27일 (숙종 22년) 2부][원문 및 번역]6. 上曰, 諸臣所見, 何如?→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신하들의 의견은 어떠한가?”7. 左議政尹趾善曰, 安龍福罪犯, 更無容貸之事, 不必久囚, 而領相所達, 誠然, 依此爲之, 似好矣。→ 좌의정 윤지선이 말하기를, “안용복의 죄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래 가둘 필요도 없으며, 영의정이 보고한 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8. 柳尙運曰, 昨日, 使刑曹判書金鎭龜, 往問於不..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2] [2-1] ~ [2-5] 安龍福, 형조와 비변사 비상!! 조선 조정 대혼란

※ 이 시리즈는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선생님의 역사적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중요한 문헌인 만큼 전문(全文)을 빠짐없이 소개하되, 긴 내용을 올릴 때에는 보다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의미 단위로 나누어 번역하여 연재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696년 9월 27일 (숙종 22년) 1부 ]1. 引見時, 領議政柳尙運所啓, 安龍福等捧招, 昨已啓下, 今當稟定矣。→ 임금께 인견을 청할 때, 영의정 유상운이 아뢰기를,“안용복 등이 자백한 내용은 어제 이미 아뢰었으니, 오늘 그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라고 하였다.2. 臣意則龍福飄風虛實, 姑置勿論, 漂到之後, 有此作用, 卽一不畏法禁, 生事他國之亂民也。→ 신의 생각으로는, 용복이 풍랑에 떠밀려 간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그..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 [1] 사안의 무게에 국가 안보와 외교를 담당한 최고 기구인 비변사까지 나섰다.”

이 시리즈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안용복 선생님의 역사적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중요한 문헌인 만큼 전문(全文)을 빠짐없이 소개하되,긴 내용을 올릴 때에는 보다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의미 단위로 나누어 번역하여 연재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9월 12일 又啓曰,頃因江原監司沈枰狀啓,罪人安龍福等十一名, 押送京中事, 覆啓分付矣。卽者龍福等十名, 纔以押來,所當移刑曹推問, 而係關邊情事體, 與他罪人有異,令本司堂上·刑曹堂上各一員, 齊會本司, 一一究覈稟處,而其中金順立一名下陸之後, 卽還延安本土云,今方密關分付, 使之掩捕上送矣, 敢啓。傳曰, 知道。▪︎ 번역 또 아뢰기를, 근래 강원감사 심평이 올린 장계(상소)에 따라죄인 안용복 등 11명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받은 바,이에 따라..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