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숙종 20년 2월 23일(1694년)울릉도에 대해 왜인(倭人)에게 보냈던 서계(書契, 국서 또는 공식 외교문서)가 모호하다 하여, 찾아오게 하다[1-1] 조선 어민 납치와 일본의 다케시마(竹島, 죽도) 영유권 주장📜 원문 발췌癸酉春/ 蔚山漁採人四十餘口, 泊船於鬱陵島。 倭船適到, 誘執朴於屯、安龍福二人而去。 及其冬, 對馬島使正官橘眞重, 領送於屯等, 仍請禁我人之漁採於竹島者, 其書曰:"貴域瀕海漁氓, 比年行舟於本國竹島, 土官詳諭國禁, 固告不可再。 而今春漁氓四十餘口, 入竹島雜然漁採, 土官拘其二人, 爲一時證質。 本國因幡州牧, 馳啓東都, 令漁氓附與弊邑, 以還故土。 自今以後, 決莫容船於彼島, 彌存禁制, 使兩國交誼, 不坐釁郄。"📚 번역1693년 봄, 울산의 어부 40여 명이 울릉도에 배를 정박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