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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14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5] [5] 숙종 22년 9월 22일| 안용복이 동래에서 국경지역의 정세에 관계되는 일로 잡혀오다

[5] 숙종 22년(1696년) 9월 22일안용복이 동래에서 국경에 관계되는 일로 잡혀오다📜 원문 발췌時, 安龍福自東萊拿來, 命備局堂上、刑曹堂上各一員, 齊會備局, 究覈稟處。 以其事關邊情也。📚 번역이때 안용복이 동래에서 압송되어 오자, 임금은 비변사(備邊司)의 당상관과 형조(刑曹)의 당상관 각 한 명씩을 비변사에 함께 모이도록 명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 방안을 아뢰게 하였다. 이는 이 사건이 국경 지역의 정세(邊情)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해설: 안용복 사건을 ‘국경 정세(邊情)’로 규정한 조선 조정의 대응1696년(숙종 22년) 9월 22일, 안용복이 동래에서 도성으로 압송되자 조선 조정은 그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록 기사는 이 사건이 ‘변방의 정세(邊情)’에..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2] [2-7] 숙종 20년 8월 14일 | 울릉도 실태 조사와 향후 정책 결정

[2-7] 숙종 20년 8월 14일울릉도 실태 조사와 향후 정책 결정📜 원문 발췌漢相以九月甲申, 乘舟而行, 十月庚子, 還至三陟, 言倭人往來固有迹, 而亦未嘗居之。 地狹多大木, 水宗 【海中水激處, 猶陸之有嶺也。】 亦不平, 艱於往來, 欲知土品, 種麰麥而歸。 明年復往, 可以驗之。 九萬入奏曰: "不可使民入居, 間一二年搜討爲宜。" 上從之。 又言: "禮曹所藏, 有丁卯伯耆州倭, 漁于其食邑竹島, 漂到我界之文, 東萊府所藏, 有光海甲寅, 倭有送使探視礒竹島之言。 朝廷不答, 使東萊峻斥之之文, 倭之漁採此島, 其亦久矣。" 上曰: "然, 時漢相所圖上山川道里, 與《輿地勝覽》所載多舛, 故或疑漢相所至, 非眞鬱陵島也。"📚 번역(삼척 첨사) 장한상(張漢相)은 9월 갑신일(甲申日)에 배를 타고 가서 10월 경자일(庚子日)에 삼척으로 돌아와..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1] [2-6] 숙종 20년 8월 14일 | 조선 외교의 품격 및 울릉도=죽도 동일성 재확인

[2-6]감사와 칭송 속에 숨겨진 항의– 조선 외교의 품격, 죽도=울릉도 동일성 재확인📜 원문"雖然我氓漁採之地, 本是鬱陵島, 而以其産竹, 或稱竹島, 此乃一島而二名也。 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人亦皆知之。 而今此來書中, 乃以竹島爲貴國地, 方欲令我國禁止漁船之更往, 而不論貴國人侵涉我境, 拘執我氓之失, 豈不有欠於誠信之道乎? 深望將此辭意, 轉報東都, 申飭貴國邊海之人, 無令往來於鬱陵島, 更致事端之惹起, 其於相好之誼, 不勝幸甚。" 倭差見之, 請改侵涉拘執等語。 集一不從。 倭差又請得第二書【請刪鬱陵二字之書。】之回答。 集一曰: "汝若受上船宴, 則吾當歸奏朝廷而成送之, 蓋權辭也。" 倭差遂受上船宴。 集一乃復命, 然倭差不肯歸。📚 번역 "하지만 우리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던 곳은 본래 울릉도이며, 이 섬에 대나무가 ..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0] [2-5] 숙종 20년 8월 14일 | 일본 측의 침범 및 조선 어민 억류에 대한 비판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2-5] 일본 측의 침범 및 조선 어민 억류에 대한 비판📜 원문"今者我國海邊漁氓, 往于此島, 而不意貴國之人, 自爲犯越, 與之相値, 乃反拘執我人, 轉到江戶, 幸蒙責國大君, 明察事情, 優加資遣, 此可見交隣之情, 出於尋常, 欽歎高義, 感激何言?"📚 번역"최근 우리나라 해안의 어민들이 이 섬(울릉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귀국 사람(일본인)이 스스로 국경을 침범해 마주치게 되자, 그들은 오히려 우리 어민을 붙잡아 에도(江戶)까지 압송하였습니다. 다행히 귀국의 대군(도쿠가와 쇼군)께서 사정을 명확히 살피시고, 후한 노자(路資)를 마련해 돌려보내 주셨으니, 이는 이웃 나라 간의 정(情)이 평범한 수준을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고결한 의로움에 경탄하며 깊은 감..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9] [2-4] 숙종 20년 8월 14일 |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역사적·지리적 영유권 천명

[2-4]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역사적·지리적 영유권 천명📜 원문至是, 九萬改前日回書曰:"弊邦江原道 蔚珍縣, 有屬島曰鬱陵, 在本縣東海中, 而風濤危險, 船路不便, 故中年移其民空其地, 而時遣公差, 往來搜檢矣。 本島峰巒樹木, 自陸地歷歷望見, 而凡其山川紆曲, 地形闊狹, 民居遺址, 土物所産, 俱載於我國《輿地勝覽》書, 歷代相傳, 事跡昭然。"📚 번역남구만은 전날 보냈던 회답 서계를 다음과 같이 고쳐 보냈습니다."우리나라 강원도 울진현에는 울릉도라는 부속 섬이 있으며, 이는 울진현의 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다만 풍랑이 거세고 뱃길이 험난하여, 중간 시기(태종 시기)에 주민을 육지로 옮기고 섬은 비워 두었으나, 이후에도 공무를 맡은 관리를 수시로 보내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空島政策)이 섬의 산봉우..

[조선왕조살록 속 안용복 #8] [2-3] 숙종 20년 8월 14일 | 안용복의 일본 행적 파악과 외교적 압박

[2-3] 숙종 20년 8월 14일안용복의 일본 행적 파악과 외교적 압박📜 원문 발췌蓋安龍福ㆍ朴於屯, 初至日本, 甚善遇之, 賜衣服及椒燭以遣之, 又移文諸島, 俾勿問, 而自長碕島, 始侵責之。 對馬島主書契竹島之說, 是爲他日徼功於江戶之計也。 集一問龍福, 始得其實, 乃喝倭差曰: "我國將移書于日本, 備言侵責龍福等之狀, 諸島安得無事?" 倭差相顧失色, 始自折服。📚 번역안용복과 박어둔은 일본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극진한 대우를 받았고, 옷과 후추, 촛불까지 하사받아 본국으로 돌려보내졌다. 나아가 일본은 다른 섬들에도 이들에 대해 더 이상 문책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그러나 나가사키(長碕島, 장기도)에 이르러, 일본 측은 조선의 배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서계를 탈취하고, 일본 정부에 상소를 올린 안용복에게 책임을 묻고..

[별책부록 #4] 안용복 일본 상소문 재구성

안용복 일본 상소문 재구성– 그는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고발했는가?조정이 그토록 논란에 올렸던,안용복이 일본 막부에 제출한 ‘무단 상소’의 내용을이제 직접 들여다보고자 합니다..과연 그는 일본 측에 무엇을 말했고,어떤 진심으로 고발장을 내밀었을까요?여러 조선 시대 고문서에 흩어져 남은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모아 상소문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도는아직 인터넷 어디에도 없습니다!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그럼 이제 함께 살펴보시죠. ※ 아래 내용은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 DB), 『숙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등 조선시대 공식 사료에 인용된 구절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각 항목마다 해당 문구가 확인되는 자료명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1...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7] [3-7] 숙종 22년 10월 13일 하책의 논리, 조선 외교의 무너진 자존

[3-7] 숙종 22년 10월 13일하책의 논리, 조선 외교의 무너진 자존📜 원문至若馬島用奸欺我之狀, 則不問而置之, 龍福呈文辯正之罪, 則先論而殺之, 惟求得免於島主之憾恨, 其示弱甚矣。且島主之意, 雖內以快其讐爲幸, 外必不肯釋然感謝於我, 今後凡事, 少有不如其意者, 反必以龍福藉口, 爲侮脅我國之語柄, 不久將以鬱島執言, 而連續送差, 我何以堪之乎? 似是下策云。📝 번역만약 대마도가 우리를 기만한 행위는 묻지 않은 채, 오히려 안용복이 상소문을 통해 일본의 허위를 바로잡은 것을 먼저 문제 삼아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도주의 노여움을 피하려는 비굴한 태도일 뿐입니다.설령 도주는 그로 인해 속이 시원할지라도,겉으로는 결코 조선에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앞으로 조금이라도 그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안용복 사건..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4] [3-4] 숙종 22년 10월 13일(1696년) | 안용복이 폭로한 대마도의 민낯

[3-4] 숙종 22년 10월 13일안용복이 폭로한 대마도의 민낯📜 원문龍福之冒禁再往鬱島, 及漂到他國, 假稱監稅, 將至於上疏呈文, 挑出事端之罪, 固不容誅矣。然而對馬倭之假稱鬱陵以竹島, 虛托江戶之狀, 欲使我國禁人往來於鬱島, 其中間欺誑操弄之狀, 今仍龍福而畢露, 此則亦一快事也。龍福之有罪無罪, 當殺不當殺, 自我國徐當議處, 馬島之米·木·紙等減分細瑣之事, 皆不當擧論矣。📝 번역안용복이 금령을 어기고 다시 울릉도로 간 일, 그리고 떠밀려 타국에 도착한 후 ‘감세(監稅)’로 가장해 상소문을 제출한 행위는사태를 촉발시킨 중대한 위반이며, 결코 용서받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하지만 쓰시마섬(對馬島, 대마도)가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칭하며 일본 영토로 위장하고,에도 막부에 허위 보고를 하며 조선을 기만한 행위는 이번 사..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2] [3-2] 숙종 22년 10월 13일(1696년) 윤지완, 안용복을 두고 외교적 셈법을 고민하다

숙종 22년 10월 13일윤지완, 안용복을 두고 외교적 셈법을 고민하다[3-2]📜 원문領敦寧府事尹趾完則以爲, 安龍福, 私往他國, 猥說國之重事, 彼或認爲朝廷所使, 則事之可駭, 莫此爲甚…(이하 생략)📝 번역돈녕부사 윤지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안용복은 조정의 허락 없이 사사로이 다른 나라에 건너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그를 조정의 사절로 오해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죄로 따지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그러나 대마도는 조선을 속이며 오랫동안 에도 막부와의 통로를 독점해왔습니다. 조선이 다른 길을 알아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마도는 불쾌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만약 안용복이 처형되면, 그 길이 영영 막혔다고 여겨 대마도가 기뻐할지도 모릅니다.법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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