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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4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5] [3-5] 숙종 22년 10월 13일(1696년) - 조선, 외교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다

[3-5] 숙종 22년 10월 13일 - 조선, 외교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다📜 원문至於事係鬱島, 變幻欺謾之狀, 不可不因此機會, 使萊府送書馬島, 條列詰問, 明辯而痛斥之矣。彼若更有巧飾不服之言, 自我又送書以問曰,汝居兩國間, 凡事之無信如此, 龍福, 以漂風賤氓, 無國書, 自爲呈文, 日本之不可取信, 固也。自朝廷, 將欲別遣使臣於日本, 以審其虛實, 汝將何以處之云爾,則馬島倭, 必大生恐㤼, 服罪哀乞。夫然後, 龍福之罪, 自我議其輕重而處之。📝 번역이 사건은 울릉도와 관련된 문제이며, 왜인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온 외교적 기만을 고려할 때,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조정은 동래부를 통해 쓰시마섬(對馬島, 대마도)에 공문을 보내, 사안별로 조목조목 추궁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뒤, 단호하게 꾸짖어야 할 것입..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14] [3-4] 숙종 22년 10월 13일(1696년) | 안용복이 폭로한 대마도의 민낯

[3-4] 숙종 22년 10월 13일안용복이 폭로한 대마도의 민낯📜 원문龍福之冒禁再往鬱島, 及漂到他國, 假稱監稅, 將至於上疏呈文, 挑出事端之罪, 固不容誅矣。然而對馬倭之假稱鬱陵以竹島, 虛托江戶之狀, 欲使我國禁人往來於鬱島, 其中間欺誑操弄之狀, 今仍龍福而畢露, 此則亦一快事也。龍福之有罪無罪, 當殺不當殺, 自我國徐當議處, 馬島之米·木·紙等減分細瑣之事, 皆不當擧論矣。📝 번역안용복이 금령을 어기고 다시 울릉도로 간 일, 그리고 떠밀려 타국에 도착한 후 ‘감세(監稅)’로 가장해 상소문을 제출한 행위는사태를 촉발시킨 중대한 위반이며, 결코 용서받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하지만 쓰시마섬(對馬島, 대마도)가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칭하며 일본 영토로 위장하고,에도 막부에 허위 보고를 하며 조선을 기만한 행위는 이번 사..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8] [2-23] 상소문의 그림자 – 조선이 감추려 한 외교적 불안

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2-23]원문李仁成, 雖論以次律, 旣是受罪之人, 則不可輕放, 與龍福姑爲仍囚, 其餘八人, 則姑待其一人捉來, 且待在外大臣處, 問議以來後放送, 而雷憲, 雖曰有勸成疏文之事, 不可又爲分別定罪矣。上曰, 依爲之。首惡次律, 旣已分等, 其餘則一體處之, 可也。已上備局謄錄번역"이인성(李仁成)은 (주범인 안용복과는) 차등을 두어 처벌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처벌 대상이 된 이상 그를 쉽게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안용복과 함께 일단은 계속 가두어 두고, 나머지 여덟 명은 도망간 한 명을 붙잡아 올 때까지 기다리되, 외부 대신들의 논의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뇌헌(雷憲)이 상소문 작성을 권유한 일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에 대해 별도로 죄를 묻는 것은 부적절합..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4] [2-11] ~ [2-15] 죄인인가, 외교 사절인가: 처분을 미루는 이유

우리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를 남겨주신 안용복 선생님!하지만 그분은 그 일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 곤장 100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너무 놀라운 사실이어서, 그 이유를 찾다가 저는 이 사건이 기록된 『승정원일기』 원문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세상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2차, 3차 가공을 거치며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너무 정교하게 잘 쓰인 논문 같은 글이라도, 인용을 따라가다 보면결국 원문이 존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 원문’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심지어 사실의 근거가 되는 원문의 인용조차 없이, 마치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서술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번에 소개하는 기록은,당시 조정이 안용복의 처벌과 외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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