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외교 5

[조선왕조실록 속 안용복 #11] [2-6] 숙종 20년 8월 14일 | 조선 외교의 품격 및 울릉도=죽도 동일성 재확인

[2-6]감사와 칭송 속에 숨겨진 항의– 조선 외교의 품격, 죽도=울릉도 동일성 재확인📜 원문"雖然我氓漁採之地, 本是鬱陵島, 而以其産竹, 或稱竹島, 此乃一島而二名也。 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人亦皆知之。 而今此來書中, 乃以竹島爲貴國地, 方欲令我國禁止漁船之更往, 而不論貴國人侵涉我境, 拘執我氓之失, 豈不有欠於誠信之道乎? 深望將此辭意, 轉報東都, 申飭貴國邊海之人, 無令往來於鬱陵島, 更致事端之惹起, 其於相好之誼, 不勝幸甚。" 倭差見之, 請改侵涉拘執等語。 集一不從。 倭差又請得第二書【請刪鬱陵二字之書。】之回答。 集一曰: "汝若受上船宴, 則吾當歸奏朝廷而成送之, 蓋權辭也。" 倭差遂受上船宴。 集一乃復命, 然倭差不肯歸。📚 번역 "하지만 우리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던 곳은 본래 울릉도이며, 이 섬에 대나무가 ..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31] [8] 숙종 23년 4월 10일 (1697년) 숙종의 '불허'에도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계속된 상소

[8] 숙종 23년 4월 10일 (1697년)숙종의 '불허'에도 계속된 상소📜 원문 발췌> 請還收罪人安龍福減死定配之命。(中略)答曰, 不允。📚 번역죄인 안용복에게 내린 사형 감형 및 유배형 결정 명령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였다.(중략)임금이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해설|‘불허’라는 결론, 그러나 끝나지 않은 갈등이 짧은 문장은 안용복 선생의 처벌 문제를 둘러싼 조정 내부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숙종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불허.”하지만 이 말 한 마디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표면적으로는 사형을 감형하고 유배형으로 결정한 군주의 확고한 의지였지만,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이는 오히려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 미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왜냐하면, 만일 모두가 납득했다면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30] [7] 숙종 23년 윤 3월 3일 (1697년) 조선의 실리 외교가 그를 밀어낸 방식

안용복, 처벌 논의의 끝자락에 서다― 조선의 실리 외교가 그를 밀어낸 방식 ―[7] 숙종 23년 윤 3월 3일 (1697년)남구만과 다른 대신들의 의견📜 원문 臣見領府事南九萬, 則以爲安龍福出來之後, 知其奸情, 事當責諭於彼中, 龍福擅入他國之罪, 法當梟示, 而兩件事, 皆已後時, 事機亦有不得率爾處置者, 至於書契, 則因其所請而成給, 爲宜云。他大臣之意, 亦皆如此矣。上曰, 見其狀啓措語, 則倭人必欲受去書契云。彼旣如是懇請, 成給書契, 可也。📚 번역"신이 영의정 남구만을 만나 뵈었더니,안용복이 돌아온 뒤 그의 간사한 정황을 알았으므로, 마땅히 일본 측에 책임을 물어 깨우쳐야 하며, 안용복이 함부로 타국에 들어간 죄는 법에 따라 효시(梟示)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두 가지 일(안용복 문제와 서계 문제) 모두 시..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8] [2-23] 상소문의 그림자 – 조선이 감추려 한 외교적 불안

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2-23]원문李仁成, 雖論以次律, 旣是受罪之人, 則不可輕放, 與龍福姑爲仍囚, 其餘八人, 則姑待其一人捉來, 且待在外大臣處, 問議以來後放送, 而雷憲, 雖曰有勸成疏文之事, 不可又爲分別定罪矣。上曰, 依爲之。首惡次律, 旣已分等, 其餘則一體處之, 可也。已上備局謄錄번역"이인성(李仁成)은 (주범인 안용복과는) 차등을 두어 처벌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처벌 대상이 된 이상 그를 쉽게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안용복과 함께 일단은 계속 가두어 두고, 나머지 여덟 명은 도망간 한 명을 붙잡아 올 때까지 기다리되, 외부 대신들의 논의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뇌헌(雷憲)이 상소문 작성을 권유한 일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에 대해 별도로 죄를 묻는 것은 부적절합..

[승정원일기 속 안용복 #7] [2-22] 국서로 응답하라 – 조선, 이젠 외교로 맞선다

[숙종 22년 9월 27일 (1696년)][2-22]원문柳尙運曰, 此事, 使東萊府, 言及倭館耶? 上曰, 此豈可使東萊府使言及耶? 當有國書矣。 柳尙運曰, 若只言龍福處置之事, 則當使東萊府使言及, 而竝及伯耆州違法之事, 則似當有國書。 前去渡海譯官, 已發船, 則似當別送一譯矣。번역유상운이 아뢰기를, “이 일은 동래부사(東萊府使: 일본 사절을 접대하는 부산 지방 관청의 책임자)를 통해 왜관(倭館: 일본 사절단 숙소)에 알릴 일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중대한 사안을 동래부사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국서를 따로 보내야 한다.” 하였다. 유상운이 또 아뢰기를, “만일 안용복에 대한 처분만을 언급할 것이라면 동래부사를 통해 전달해도 되겠지만, 백기주(호키주, 伯耆州)의 위법 사항까지 함께 언급하려면, 국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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